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보건국은 응급처치 피해자가 들것에서 떨어져 부상자가 어떤 종류의 2차 부상을 입게 되는지 답변했습니다.
보건국은 응급처치 피해자가 들것에서 떨어져 부상자가 어떤 종류의 2차 부상을 입게 되는지 답변했습니다.
응급처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응급처치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사전 검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의료진 2명이 부상자를 들어올렸을 때 머리가 처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상 치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으며, 활력징후가 없다는 반응에 따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
1.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응급구조대가 부상자를 들것에 옮기는 방식이 이송으로 인한 2차 부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상당한 남자의 머리는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부상자가 경추를 다치면 높은 자세로 마비가 된다. 아무리 약해도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옆에 누군가가 올려 달라고 하세요. ?
2. 응급구조대가 이렇게 거칠게 움직인 이유는 부상자에게 생명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징후가 있든 없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구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상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존의 희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자를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한발 물러서서, 정말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대낮에 그렇게 대충 시신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응급구조원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구경꾼은 부상자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수술은 의료진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급실 전문가도 이송 과정에서 2차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2차 부상 여부는 환자의 초기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결국 환자에게 2차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상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불분명하다. ?
3. 3월 16일, 바마야오족 자치현 보건국은 네티즌들의 질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구조 과정이 발견된 경우 비정상적인 의학적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고 부상자의 활력 징후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대중들에게 조사 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오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