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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민과 본토 지역의 관계에 관한 조례 소개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인민 관계에 관한 조례'(이하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인민 관계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다. 대만 이 법안은 1992년 7월 3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대만 정부의 목적입니다. 본토 지역과 본토 지역 사람들 간의 경제, 무역, 문화 및 기타 교류를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파생된 법적 사건의 처리. 이 조례는 여러 번 개정된 후에도 여전히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에 대한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이며, 이후에는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주민 관계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 규칙"도 있었습니다. 및 "본토 지역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및 "본토 지역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및 기타 하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