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대만 인민과 본토 지역의 관계에 관한 조례 소개
대만 인민과 본토 지역의 관계에 관한 조례 소개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인민 관계에 관한 조례'(이하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인민 관계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다. 대만 이 법안은 1992년 7월 3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대만 정부의 목적입니다. 본토 지역과 본토 지역 사람들 간의 경제, 무역, 문화 및 기타 교류를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파생된 법적 사건의 처리. 이 조례는 여러 번 개정된 후에도 여전히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에 대한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이며, 이후에는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주민 관계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 규칙"도 있었습니다. 및 "본토 지역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및 "본토 지역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및 기타 하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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