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원촨 지진 이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규정

원촨 지진 이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원촨 지진 이후의 복구 및 재건 작업이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정상적인 생활, 생산, 학습 및 작업 조건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회복하기 위해 재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긴급대응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지진방재 및 재해경감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의". 제2조 지진 복구 및 재건은 인민 중심, 과학 계획, 총체적 계획, 단계별 실시, 자립, 국가 지원, 사회 지원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제3조 지진 후 복구 및 재건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재해 피해 지역의 자립 및 생산 자체 구조를 국가 지원 및 대응 지원과 결합합니다.

(2) 정부 리더십과 사회적 참여 결합,

(3) 현장 복원 및 재건과 외부 신축 결합,

(4) 품질 보장 결합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5) 현재 상황과 장기적인 고려 사항을 결합합니다. (6)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생태 및 환경 자원 보호를 결합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진 복구 및 재건 작업에 대한 지도력, 조직 및 조정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진 복구 및 재건 작업을 조직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진 복구 및 재건 조정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령도 하에 책임 분담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진 후 복구 및 재건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5조 지진피해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자립하고, 근면하고, 절약하며,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과 자재를 조달하여 지진 후 복구와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지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 세제 인센티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물질적, 기술적, 인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지진 후 복구 및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진 후 복구 및 재건에 첨단 기술, 장비 및 재료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는 지진 후 복구 및 재건 요구를 충족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입니다. 제6조 지진 후 복구 및 재건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된다. 제2장 과도적 재정착 제7조 지진피해지역의 이재민의 임시적 재정착은 지진 피해지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해야 하며, 중앙집중화된 현지 재정착 또는 외부 재정착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재정착 또는 분산 재정착, 정부 재정착 및 친척 및 친구 찾기, 자기 정착이 결합되었습니다.

정부는 친척, 친구와 함께 피난처를 찾거나 기타 자가이주 수단을 택하는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8조 임시 재정착 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재민이 생산과 생활을 재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활동성 지진 단층 지역, 홍수, 산사태, 붕괴, 산사태, 지반 침하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 낙뢰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공장 및 창고도 있습니다.

전환적 재정착의 시행은 버려진 토지와 개방된 토지를 점유하고, 가능한 한 적은 농지를 점유해야 하며, 자연 보호구역, 식수원 보호구역 및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9조 지진 피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과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텐트나 방수포 주택, 간단한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일 수 있습니다. 임시 거처 마련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안전 인증을 받은 운동장 등을 임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지진 피해 지역의 농촌 주민들이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임시 거주지를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10조 임시정착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과 안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산 단위는 텐트와 방수포 ​​하우스의 제품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설 단위와 생산 단위는 품질이 우수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간이 주택과 조립식 주택의 안전성, 품질 및 내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1조 임시 재정착 장소에는 물, 전기, 도로 등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학교, 의료 시설, 집중 급수 시설, 공중 화장실, 쓰레기 수거 시설, 생필품 공급 장소,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특별 공급 지점과 필요한 문화 홍보 시설 및 기타 지원 공공 서비스 시설은 재해 피해 주민들의 기본 생활 요구를 보장합니다.

임시정착지의 규모가 적절해야 하며, 필요한 낙뢰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및 낙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화재비상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12조 임시 거주지는 방화, 방풍, 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조립식 주택은 재해 피해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재해 피해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붕괴된 주택은 단기간에 복원 및 재건이 어려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구, 특히 이재민의 가족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임산부, 영유아, 고아, 노인, 장애인은 물론 학교, 의료기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제14조 임시 거주지, 임시 정착 자금, 자재의 배정과 사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고하고 관련 부서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15조 임시 재정착 토지는 임시 토지로 지정되어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도 영구 토지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관련 토지 사용 절차는 이후에 처리됩니다. 원래 토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