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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협약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화학무기협약, 화학무기협약이라고도 함)은 1993년 1월 13일 채택되었다. 서명을 위해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틀 만에 130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은 1997년 4월 87개 당사국과 함께 발효되었습니다. 발효까지 180일을 기한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1996년 11월 최소 65개국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7월까지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은 153개였으며 본격적인 이행 조직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탄생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거의 20년 동안 협약을 협상해왔습니다. 당시 국가들은 화학무기를 금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학무기 제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 목표는 실제로 달성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고 그러한 무기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제공하는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또한, 이는 다자간 틀 내에서 전적으로 협상되는 최초의 군축 조약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협약은 협상에 전 세계 화학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산업계와 산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보장했습니다. 협약은 독성 화학물질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 시설에 대한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 조약의 출현은 전 세계적으로 화학 무기의 파괴를 확인하고 화학 무기와 그 생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제 사회의 승리입니다. 이 협약은 또한 화학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 당사국 간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화학 무기로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당사국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을 규정합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은 OPCW 회원국들의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이 된 이후 각 국가는 협약을 준수하고 검증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약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조치에는 화학무기 비축물 폐기 준비 및 수행, 화학 산업 조사 및 규제, 여러 국내 법률 및 행정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발효될 때 당사국이 이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의무는 국가와 OPCW 및 기타 당사국 간의 효과적인 연락 센터 역할을 할 국가 관할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OPCW에 통보합니다. 국가 당국의 주요 임무에는 기구에 대한 신고서 제출 조정, 예정된 화학물질의 자국 거래 모니터링, 화학무기 파괴 프로그램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 당국의 또 다른 책임은 적절한 이행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정부의 다른 부서 또는 입법 기관과 협력하여 화학 무기 금지 협약과 그 금지/의무를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초기 의무 중 하나는 당사국이 협약이 해당 국가에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최초 선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기타 통지에는 입국 지점에 대한 통지, 비정기 항공편에 대한 외교 통관 번호, 2년 복수 입국 비자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검사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언서는 당사국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선언하고, 오래된 화학무기 및/또는 화학무기 잔존물이 자국 영토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영토에 화학무기를 남겨두었는지 여부를 선언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사국. 그러한 모든 화학무기의 폐기는 협약이 발효된 후 10년 이내에, 즉 2007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당사국이 선언한 모든 화학무기 생산 시설은 해당 당사국에 대한 협약 발효 후 90일 이내에 폐쇄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파괴도 2007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 생산 시설은 폐쇄 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파괴되거나 전환되어야 합니다. 협약은 화학무기 비축량의 최종 폐기 기한을 2012년까지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 요청은 집행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과 다른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화학무기 생산 시설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무기의 폐기는 협약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는 협약 이행에 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파기 비용의 대부분은 탄약 운송 및 파기의 모든 단계는 물론, 탄약 운송 및 파기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합니다. 화학 물질의 제거 및 파괴 위험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따라서 파괴는 고도로 전문화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학독을 파괴하는 기술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극물을 직접 소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화학반응을 통해 중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각 당사국은 어떤 파괴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파괴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어야 하며, 시설은 적절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학 무기의 비무장화 및 파괴를 위한 대체 기술을 계속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1997년 6월 인도는 1,044톤의 머스타드 가스 무기를 비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를 창설한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한 후 무기 비축량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인도는 1993년 1월 14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최초 당사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화학무기 비축을 발표한 6개국 중 인도는 기한까지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화학무기패널(Chemical Weapons Panel)의 시설 점검을 받아들인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2006년까지 인도는 화학 무기와 화학 시약 비축량의 75%를 폐기했으며, 2009년 4월까지 전체 비축량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인도는 UN에 모든 비축된 화학무기를 파괴했음을 확인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라크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인 로젤리오 피스터 대사는 이라크의 화학무기금지기구 가입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글로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화학무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 무기를 보급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문서를 기탁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라크는 2월 186번째 협약 당사국이 될 것입니다. 2009년 12월 12일." 이라크는 화학무기 비축을 발표했으며, 막 가입했기 때문에 파괴 일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당사국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은 중국 본토에 대량의 화학 무기를 저장했는데, 그 중 대부분에는 겨자 가스와 루이사이트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무기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버려진 화학무기로 분류됩니다. 2010년 9월부터 일본은 난징의 저장고를 파괴하기 위해 이동식 파괴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1993년 1월 13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서명했고, 1995년 11월 5일 공식적으로 비준했다. 1997년 러시아는 현재 39,967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루이사이트, 머스타드가스, 머스타드가스와 루이사이트 혼합물 등의 수포작용제, 살린, 소만, VX 등의 신경작용제 등이 포함됐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정한 기한에 따라 러시아는 2002년까지 자국 화학물질의 1%를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2004년과 2007년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 러시아의 화학무기 파괴 프로그램에 기부한 10만 루블에 더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부터 10만 루블의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후치예(Huchiye)의 작업을 완료하고 키즈너(Kizner)의 화학무기 파괴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기지는 약 200만 개의 군용 탄약에 저장된 약 5,700톤의 신경작용제를 파괴할 것입니다. 캐나다 보조금은 또한 대중이 화학무기 파괴 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녹십자 공공 봉사 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2011년 7월까지 러시아는 고르니(사라토프 주)와 캄바르카(우드무르티아*)에 있는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48%(18,241톤)의 화학무기를 파괴했습니다. **와 대한민국의 파괴 시설은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Schuch'ye(Kurgan Oblast), Maradykovsky(Kirov Oblast), Leonidovka(Penza Oblast)의 시설이 작동하고 있으며 Pochep의 파괴 시설(Bryansk Oblast) 및 Kizner(Udmurtia)에서 아직 건설 중입니다.

2013년 8월까지 비축량의 76%가 파괴되었고 러시아는 화학무기 파괴에 부분적으로 투자했던 위협 감소 협력 프로그램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

1969년 11월 25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화학 무기 사용과 모든 생화학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활성 화학 무기의 생산과 운송을 중단하라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1964년 5월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은 화학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대서양으로 침몰시켜 처리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계획은 1972년 해양 보존, 연구 및 게임 통제법이 통과된 후 폐지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처리 방법을 통해 미국은 Rocky Mountain Arsenal에서 수천 톤의 겨자 가스를 소각했으며, Tooele Army Armoury에서는 화학 시약을 사용하여 약 4,200톤의 신경 작용제를 중화했습니다.

1975년 1월 22일 미국은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를 비준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미국과 소련은 이중 무기를 포함한 모든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상호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97년 4월 미국은 대부분의 화학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은 또한 화학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기존 비축물, 전구체 화학물질, 생산 장비 및 무기 운반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 비축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1988년 초에는 오래된 탄약을 제거하고 저장된 3-퀴누클리딘 비페닐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발효되기 7년 전인 1990년 6월, 존스톤 환초 화학 독성 처리 시스템이 태평양 존스톤 환초 기지에서 화학 작용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독일 총리는 독일에서 미국의 화학무기 비축물을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90년에 "Iron Box Project"의 일환으로 Salin과 VX가 포함된 100,000개 이상의 탄약을 실은 두 척의 선박이 독일 브레머하펜에서 출항하여 46일간의 논스톱 여행 끝에 태평양의 John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스. 이 탄약은 미국의 군용 무기 저장 기지에서 나옵니다.

1991년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화학무기를 파괴하고 보복을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1993년 미국은 화학무기금지조약(Chemical Weapons Treaty)에 서명하여 2012년 4월까지 모든 화학무기 물질, 보급 시스템, 생산 시설을 파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화학무기 금수조치는 9개 저장기지 각각에 별도의 파괴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2007년까지 화학무기의 45%를 파괴하여 처음 세 가지 기한을 제때에 지켰습니다. 화학무기 파괴로 인해, 미국은 미국의 적절한 대응 정책에 따라 자국이나 군대에 대한 공격에 동등한 군사 규모로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생화학무기, 핵무기 공격을 핵공격으로 분류하고 핵무기로 대응하게 된다.

2012년까지 9개 화학무기 기지 중 7개 기지의 화학무기가 파괴되었으며, 조약이 정한 2012년 4월 기한 이전에 1997년 비축량의 89.75%가 파괴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 기지의 화학무기 파괴는 기한 이후부터 시작돼 소각이 아닌 화학적 중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각 당사국은 국경 내 산업계에서 예정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업계가 정기적인 OPCW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예정화학물질과 “특정유기화학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 조항에 따라, Schedule 1 화학물질의 이전은 회원국 간에 엄격히 통제됩니다. 연구, 의료, 제약 또는 화학방어 목적으로만 극히 제한된 수량으로, 체약국으로부터의 미국 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당사국으로의 Schedule 2 화학물질 이전에 대한 유사한 금지 조치가 2000년 4월에 발효되었습니다. Schedule 2 화학물질의 자유 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에 허용됩니다. Schedule 3 화학물질은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당사국인 수령국은 해당 화학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보증하는 최종 사용자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약은 협약이 발효된 후 5년이 지나면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Schedule 3 화학물질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검증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에 있어 기술사무국의 핵심 역할이다.

협약과 검증부속서는 기술사무국이 화학무기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파괴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예정된 화학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OPCW 검사국은 기술사무국 내 전문 훈련을 받은 검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 및 산업 현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합니다.

OPCW 검사 팀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 활동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검증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모든 당사국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당사국의 국가 안보는 완전히 존중됩니다.

아시아와 OPCW

OPCW의 임무는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14일 현재 아시아 회원국을 포함한 161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이러한 고귀한 이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1997년 4월 협약이 발효된 이후, 신고된 화학무기의 거의 4분의 1과 생산 능력의 거의 2/3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군축의 세계적 실현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협은 현실입니다. 화학 무기는 생산 및 저장이 용이하며, 특히 분쟁 지역에서 화학 무기가 제기하는 위험으로부터 면역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화학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이 일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