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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율린의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는 최소 20만명의 여성이 위안부가 됐다. 위안부 경험을 폭로한 생존자는 50명도 채 되지 않으며, 그 중 가장 어린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그 숫자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95년 8월 산시성 멍현 출신의 피해자 류 미안환(Liu Mianhuan), 허우 차오롄(Hou Qiaolian), 천린타오(Chen Lintao), 리시우메이(Li Xiumei)는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사과하고 1인당 2000만 위안씩 지급하라는 일본 위안부 청구는 이로써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01년 약 6년 동안 재판을 거쳐 2001년 도쿄지방법원에서 4명의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1심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해 하이난, 황유량, 천야볜, 린야진, 천진위, 등유민, 탄야동, 황위펑, 탄위롄 등 피해자 8명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도 거의 6년 동안 진행됐다.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일본군이 여성을 투옥하고 잔학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본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패소했다.

이틀 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위안부 강제연행은 1990년 중국 국민을 포함한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가해였다고 강조했다. 피침략국 인민들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는 인류역사상 심각한 인도주의적 범죄로서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합당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 이 문제를 조속히 적절하게 처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