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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비 의료환급 규정

1. 국가기관 공비 의료환급 규정 < P > 공비 의료는 의료보건부서가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무료 의료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 상환 비율은 진료 인파와 비용에 따라 다르다.

(1) 재직자 외래 진료비 환급 비율 (연내 교내, 교외의료비 합병 계산):

≤3 원: 공비 의료비 8%, 개인 부담 2%;

> 3, 위안: 공공 의료 환급 9%, 개인 부담 1%; < P > 재직자 입원 비용 환급 비율 (연내): < P > ≤ 1, 원: 공비 의료 환급 9%, 개인 부담 1%;

> 1, 위안: 공공 의료 환급 94%, 개인 부담 6%;

(2) 퇴직자 외래 진료비 환급 비율 (연내 교내, 교외의료비 합병 계산):

≤3 원: 공비 의료비 환급 9%, 개인 부담 1%;

> 3, 위안: 공공 의료 환급 95%, 개인 부담 5%; < P > 퇴직자 입원 비용 환급 비율 (연내): < P > ≤ 1, 원: 공공의료환급 95%, 개인부담 5%;

> 1, 원: 공비 의료환급 97%, 개인부담 3%;

(3) 공비 의료를 받는 학생 외래 진료비는 9%, 개인은 1% 를 부담한다. 입원 비용은 95%, 개인은 5% 를 상환한다.

(4) 퇴직자, 의료인의 환급 비율은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둘째, 공비 의료환급은 자료

1, 외래 자료: 송장, 상세, 처방전, 청구서에 학번/병력번호/근무증 번호, 전화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학생학교에서 발급한 건행 카드 번호가 변경된 경우 청구서에 새 건행 카드 번호를 적는다.

2, 입원 자료: 청구서, 상세 목록, 퇴원 진단 증명서 원본, 학번/병력번호/근무증 번호, 전화 번호 학생은 학생증이나 학생카드, 신분증, 건행카드 사본도 제공하고, 건행카드 사본에는 학번호, 이름, 전화도 적어야 한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 조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 치료를 받아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