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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직무 레벨 목록
?국가급 공식 직위(1급 간부):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 주석 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전국정협 전국주석,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국가대표(2급 간부):
국가 부주석,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위원회,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중앙부서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
성, 장관급 간부(3급 간부):
(도 당위원회 비서, 도지사, 도 정협 위원장,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포함) 도 행정구역, 특히 행정구역의 장, 중앙정부 직할시 위원회의 비서관, 각 국가 부처의 장관 등)
중앙차관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부처 행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 전국위원회 협의회 및 공공기관(당단체)의 주요 지도자(교육부장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장 등)(특별규정에 따른 대표), 각종 인민단체(당단체)의 주요지도자
,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및 정협의 공식 지도자(예: 장쑤성 성장 및 인민위원회) 베이징 시장)(특별 규정에 따른 대리인), 특별행정구의 최고 행정관, 국가 장관급 기업의 공식 지도자. 군대의 정규 군사 간부(예: 쓰촨성 군구 사령관, 제18군 사령관)
성 및 장관급 대표(4급 간부):
(각 성급 행정구역의 도위원회를 포함한다. 부비서, 부성장, 도정치협상회의 부의장,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부비서) 시당위원회 등), 다양한 국가 부처의 차관 등. 또한 차관급이지만 비상근직의 경우 차관급이어야 하는 행정급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는 성선전부, 조직부, 기율검사위원회 등 대리부 단위로 간주되며, 성당위 상무위원회 또는 성 당 부서기장이 임명한다. 당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당단체 성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산하 부처 행정처, 공공기관(공안부 부부장,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등), 부장관급 기관(당단체원)) 주요직위(국가문화재관리국장 등), 인민단체(당단체) 부부장, 도 당위원회 부위원장(부비서, 상무위원), 자치단체장 중앙정부 직할 지역,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안후이성 부성장, 충칭시 부성장 등), 성 기율위원회 서기 검사, 성급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예: 난징시장) 부위원장(특별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 국가 부장급 기업 부위원장, 국가 부장관급 기업 전체 -시대 지도자, 차관급 당 및 대학 관료, 육군 부군간부(상하이수비사령부 부사령관, 31집단군 부사령관 등)
주요직위 부서 및 국(5급 간부):
(이전에는 현급으로 불렸으며 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비서, 시장, 지방인민대표대회 의장, 지방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 , 성 공안부 국장, 국가 부처 등 성급 산하기관, 외교부 정보국장 등 산하 기관)
주요 직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부처 행정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각 부서, 사무실 공공기관(외교부 정보국장, 교육부 사회과학연구부장, 사상정치사업부장 등), 중앙위원회 차관급 기관(당단체)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주요직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속 기관 및 기구(허베이성 교통국 국장, 충칭시 재정국 국장 등), 성 부시 부국장 당위원회(부서기,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지도자(닝보시 부시장 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주요직위 각 시(구)의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소주시 시장 등), 국유 차관급 기업의 부직, 부서급 기업의 주요 지도자, 지방 그는 대학에서 당과 정부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정규 사단 직책을 맡은 간부(예: 육군 제1군수과장, 제34사단 정치위원
부서 및 국(지역)의 부직(6급 간부):
(지급시 시당위원회 부비서, 시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시장, 시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시 대표회 위원장, 도위원회 선전부 부국장 등 성급 산하기관, 외교부 정보국 차장 등 각종 국가 부처 산하기관 및 일부 행정직은 충원되나 부국장이 겸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법위원회, 시선전부, 조직부, 기율검사위원회 등을 부국장으로 간주한다.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시당위원회 부비서가 동시 개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