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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채무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협회명

그룹명: 중국국가채무협회(이하 협회라 함), 영문 번역: 중국국가채무협회(National Debt Association of China), 영어 약어 NDAC.

제2조 협회의 성격

협회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국 채권산업의 자율적 사회단체이자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3조: 협회의 목적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통일된 정부 감독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채권 산업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수행하고 채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업계 내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회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회원과 정부 부서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 채권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협회는 재정부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권한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제5조 협회 소재지: 중국 베이징

제2장 협회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협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합니다:

(1) 국내 채권 산업의 자율 규제 관리를 구현하고,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 및 감독하고, 자율을 규율하고, 적법하게 운영합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2) 채권, 금융 및 기타 관련 이론에 대한 이론 연구를 조직하고 학술 교류 및 시장 조사를 수행하며 정부 당국에 정책 제안을 제공합니다. ;

(3) 채권, 금융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채권 시장의 역학을 반영하며 국내외 채권 산업 정보를 수집, 정리 및 게시하고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 및 투자자

(4) 실무자를 위한 국내외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하고 전문 인재로 구성된 팀을 양성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품질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5 ) 회원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내외 회원 및 동종 업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한다.

( 6)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응답한다. 및 제안

(7) 국채 인수 신디케이트의 발행, 거래, 환매 및 관리에 있어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국채 및 금융 기업의 재무 관리 정책 홍보, 비즈니스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8) 기타 자기 훈련, 서비스 및 조정 기능.

제3장 협회 회원

제7조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단위회원이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하려면;

(3) 채권 사업에 종사하고 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금융 기관 및 국고채 중개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이 협회에 가입하는 절차: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3) 회원 증명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원이 합병, 분할, 탈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회원자격이 변경되거나 탈퇴됩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 활동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3) 협회 서비스 획득에 대한 우선권,

(4)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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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12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헌장, 자율 규율, 업계 표준 및 사업 사양을 준수합니다.

(2) 협회의 이행 결의안

(3)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협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가 할당한 업무

(5) )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6)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이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된다.

제4장: 협회의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설치 및 해임

제15조: 협회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총회, 이사회 이사 및 상임 이사회.

제16조 회원총회는 협회의 최고 권위자이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 검토,

(4) 회비 징수 기준 수립 및 수정 ;

(5)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7조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회원총회는 4년간 지속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재무부에 보고되어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다. 비회원 이사는 재무부가 임명합니다. 이사회는 총회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협회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해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이사

(3) 회원 총회 준비

(4) 보고 업무 및 재정 상태를 회원 총회에 보고

(5)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법인 설립 결정

(6) 임명 결정 사무차장 및 각 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7) 협회의 다양한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8) 협회;

(9)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1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사회가 소집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2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사소통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회는 협의회 휴회 중에 제2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4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소집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6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사소통 방식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부회장 수인을 둔다.

제27조 협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협의회의 상설 사무실이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몇 명을 둔다.

제28조 협회의 회장, 부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재무부가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 협회 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과 정치적 자질이 양호합니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3)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5)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함,

(6) 대통령, 부사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기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 심사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협회 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재무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가 유지되기 전에 등록 및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제32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부회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 등록 관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감독 단위입니다. 동의한 후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서류에 서명합니다.

제33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소집 회장실 회의를 주재합니다(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참석).

(3) 회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 상임위원회 및 회장실 회의 실시에서 합의된 사항

제34조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총장의 업무를 주재한다. 사무국,

(2) 협회의 연간 업무 계획 및 재정 계획 수립을 주재합니다.

(3) 협회의 연간 업무 계획 및 재정 계획을 구성 및 실행하고 보고합니다. 이사회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지부 및 대표자와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5) 회원 총회에서 할당한 다양한 임무를 완료합니다.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회장실 회의

(6) 협회 부회장 지명 사무총장 및 기타 주요 인사의 임명 및 해임, 고용 계약 체결 협회의 사무국,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단체에 고용된 직원의 경우

(7) 회장 및 부사장이 지정한 협회의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8 )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협회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5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원 단위가 지불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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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자금,

(3) 기부,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소득,

(6) 기타 법적 소득.

제36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7조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9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사직 감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0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재정공시를 실시하며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41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 또는 재무부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2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 유용, 사적으로 분할 또는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43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협회 정관 개정 절차

제44조 협회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총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제45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총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재무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제7장 협회 해산 절차 및 해산 후 재산 처리

제46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진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해산해야 하는 경우 ,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이사회가 종료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47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 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재무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8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재무부의 지도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그 여파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9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50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재무부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51조 본 정관은 2008년 4월 22일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52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53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