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목표기부금 관리방안
목표기부금 관리방안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우리 시의 각급 적십자사에 대한 특별 기부금의 수용, 분배 및 사용을 규정하는 "적십자법"입니다. " 및 "중국적십자회 모금 및 기부금 수령 관리 조치"에 따라 이 조치는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한 특별 기부 대상 기금이란 우리 시 각급 적십자사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으로서 단위와 개인이 특정 목적이나 지정된 대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가리킨다. ,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해 구호, 지원, 사회 복지 사업, 인도주의적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프로젝트 자금을 포함합니다.
제3조. 각급 적십자사가 수용하는 특별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호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
제2장 관리
제4조 대상 특별 기부금을 수령할 때 기부자는 기부 의사를 명시한 기부 서신을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부금의 금액과 목적, 계약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하는 기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부 편지와 기부 동의서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적십자사는 관할권 밖의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및 국외(해외)를 수용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추가 조건 없이 특정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는 정중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각급 적십자사는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특별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한 공공 복지 기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명예와 표창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3장 사용
제7조 대상 특별 기부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 의도가 부정확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특별 기부금은 주로 다음 분야에 사용됩니다:
(1) 도시의 자연재해 및 재해 후 재건
(2 ) 적십자 인도적 지원,
(3) 적십자 자선 학생 지원,
(4) 적십자 자선 의사 지원,
(5) 적십자 생명 구조,
(6)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구조 활동.
제9조 목표구호사업 완료 후 남은 목표특별기부금은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적십자의 다른 인도주의적 구호사업에 이체하거나 적십자사에 이체할 수도 있다. 크로스. 형제애 프로젝트 기금.
제10조 '중국적십자회 기부금 모금 및 수령 기부금 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기부 인도적 구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사업수행비)는 다만,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과 범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엄격히 제한되며 총 기부금의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가 인도적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사업 수행 비용)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양측이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11조 인도적 구호 활동에 발생한 실제 비용(사업 시행 비용)은 사업 인력의 임금, 자원 봉사 보조금, 사무용품 및 장비 비용, 데이터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 관리 및 실행에 필요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통신비, 여비, 교통비, 홍보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현직 인력 및 기관의 지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재, 프로젝트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목표 특별 기부 자금의 사용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 조달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3조: 대상 특별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제14조 목표 특별 기부 자금의 수령, 분배 및 사용의 모든 측면에는 완전한 문서, 완전한 절차, 명확한 계정 및 일관된 계정, 엄격한 절차 및 증거 기반.
제15조 각급 적십자사의 특정 기부금의 관리 및 사용은 상급 적십자회, 동급 재정 및 감사 부서,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지정된 감사기관
제16조 각급 적십자사는 매년 관련 웹사이트에 특별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제17조 특정 기부금을 사용하는 동안 사기 행위, 허위 증명서 발급, 보류, 유용, 횡령 또는 기부금을 사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사법 기관에 이송됩니다.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제5장 보충 조항
제18조 푸티안 적십자사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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