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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 시기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현재 '식품안전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이 공포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10월 10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 검토안)'(이하 '검토초안'이라 함)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검토 초안은 규제 시스템 개혁 및 정부 기능 전환 결과 이행, 기업 책임 이행 강화, 지방 정부 책임 이행 강화, 규제 메커니즘 혁신, 식품의 사회적 거버넌스 개선 등 6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개정·보완해 식품 온라인거래 감독제도, 식품안전책임의무보험제도, 영유아용 조제식품 OEM 생산 금지 등을 추가했다. , 책임 인터뷰, 불시 점검 등 감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