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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재 결혼 조건은

1. 남자와 여자 모두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2. 결혼 연령: 남성은 22세 이상, 여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양측 모두 배우자가 없습니다(미혼, 이혼, 사별).

4. 양 당사자는 3대 이내에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방계혈연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결혼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

(1) 이미 제3자와 결혼했으며 결혼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혼하면 흔히 중혼이라고 알려진 일을 저지릅니다.

(2) 결혼 연령 미만인 자: 남성은 22세 미만, 여성은 20세 미만.

(3) 결혼을 방해하는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병을 치료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4)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는 3대 이내의 친족과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흔히 근친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옹호하는 우생학 원칙에 위배됩니다.

(5)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결혼하여 결혼 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일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절차

(1) 등록 기관: 1994년 공포 및 시행된 '혼인신고 규정'에는 혼인신고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혼인등기관리기관은 거리사무소, 직할시, 시 내에 구역이 없는 시이며, 농촌지역에서는 향·민족향·진 인민정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혼인등록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호적관리의 범위와 일치한다.

(2) 등록 절차:

결혼 등록은 크게 신청, 검토, 등록의 세 가지 링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1. 중국 국민이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합니다.

양 당사자는 일방의 호적 주소가 위치한 혼인 등록 기관에 직접 혼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 호적증명서,

(2) 주민등록증,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이혼한 당사자가 부부관계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영주권을 등록한 혼인등록사무소에 쌍방이 직접 재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중국 공민과 외국인(본국에 영주하는 외국인, 중국을 임시 방문하는 외국인, 외국 중국인, 본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이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합니다.

양당사자는 중국 국민 중 한 명이 영주권을 등록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