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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인이 중도에 죽으면 어떡하죠

연금보험인이 중도에 사망하는 후속 방법은

1, 직공 재직 사망 또는 퇴직 후 사망이며, 그 개인 계좌는 상속될 수 있다.

(1) 재직 사망: 상속액은 개인 계좌 예금액 중 개인 분담금 부분 본이자

(2) 퇴직 후 사망: 상속액 = 개인 계좌 잔액 × 개인 분담금 본이자가 개인 계좌 전체 예금액의 비율

2, 개인 사망,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3,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환불할 수 있습니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 P > 환불은 일반적으로

1, 농촌계좌 < P > 가 이직할 때 연금보험 개인계좌 청산을 선택하면 개인계좌 누적액 (개인분담금 부분 및 이자) 을 한 번에 환불하고 분담금 기록을 으로 기록한 뒤 나중에 신규 가입보증으로 처리하고 분담금 연한을 재계산할 수 있다.

2, 도시호적 < P > 는 일반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한 상황만 청산할 수 있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누적 분담금 15 년 미만에 이르면 연금보험 개인 계좌 누적액을 신청해 한 번에 환불해 드립니다.

(2) 불행히도 퇴직 전에 사망하면 연금보험 개인계좌 누적액은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다. 이 섹션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상속인이 수령합니다.

(3) 퇴직시 개인 계좌 금액이 수령되지 않은 경우 잔액을 한 번에 청산해 법정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 P > 결론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돈을 꺼내서 법정 상속인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사회보험법' < P > 제 17 조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 제 14 조 < P >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