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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농업기계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농업기계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발전을 촉진하며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관련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법률 및 규정과 이 주의 실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생산, 제품의 사전가공 및 기타 관련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 제3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기계의 생산, 판매, 유지, 사용,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현급 이상의 농업(농업기계)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공안, 운수, 품질 감독, 공상 및 기타 부문은 직책 분담에 따라 농업 기계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2장 농업기계 진흥과 사회화 서비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기계화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업 기계 기술 보급 체계와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과학연구 단위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업 기계 제조 기업은 농업 기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적이고 응용 가능한 농업 기계 신기술 및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도입 및 홍보합니다. 제6조 성 인민정부와 여건이 허락하는 시, 현 인민정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 구매에 대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성 농업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판촉을 지원하는 적용 가능한 첨단 농업 기계 제품 목록을 신속하게 결정, 조정 및 게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의 농업(농업기계) 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게시판, 온라인 출판 등을 통해 제품 카탈로그를 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조치는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7조 농기계 제품을 홍보할 때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의 고급 특성과 홍보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지정된 농업기계제품을 위장하여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계 프로모터는 농민과 농업 생산 및 운영 조직에 무료 기술 시연, 지도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농업기계 운영 서비스는 국가와 성에서 제정한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준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서비스 표준을 합의할 수 있다.

운영 서비스의 품질이 전항에 명시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을 재작업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요금을 낮추고 보상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농업기계의 지역 간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지역 간 운영되는 콤바인 및 지역 간 운영되는 콤바인 및 이앙기 운반 차량은 유료 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를 통행료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생산, 판매, 유지관리 책임 제10조 농업기계제품을 생산하려면 해당 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표준에 따라 생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계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품검사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증 기간 동안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을 보장합니다. 제11조 다음과 같은 농업 기계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1)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거한 제품 (2) 타인의 브랜드, 공장 이름 및 공장 주소를 위조한 제품 제품 검사 인증서가 없거나 제품 표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농업기계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자는 유지보수 업무에 적합한 기구, 장비와 농업기계 유지보수 전문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유지보수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리 품질이 불량할 경우 수리자는 무료로 다시 수리해야 하며, 신체에 부상이 발생하거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장 안전 감독 및 사고 처리 제13조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는 반드시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기관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 전 임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임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14조 트랙터 또는 콤바인 수확기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유자 신원 증명 (2) 구매 송장 또는 기타 원산지 증명 (3)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 및 증빙서류.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전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전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15조 등록된 트랙터, 콤바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등록 내용이 변경됩니다. 모기지 (4)가 폐기되었습니다. 제16조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를 운전하려면 농업기계 안전 감독관리 기관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가 정한 운전면허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대해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