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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역사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의 6개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유엔 총회를 지원하여 국제 경제 및 사회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그 중 18명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첫 번째 회의는 1946년 1월 23일 런던의 Church House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진은 유엔 사무총장 글래드윈 젭(오른쪽)이 경제사회이사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도인 라마스와미 무달리아 경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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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의 업무:
경제사회이사회는 세계 경제, 사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도전. 1946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설립된 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권고를 발표하는 포럼입니다.
이렇게 경제사회이사회는 14개 전문기구, 9개 '기능' 위원회, 5개 지역위원회를 포함해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70개의 인적, 재정적 자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
제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미국 54개 회원국에 의해 조직됩니다. 민족 국가.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사회이사회는 3년 임기로 매년 18명의 이사국을 선출한다. 임기가 만료된 회원은 즉시 재선될 수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수는 27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난 후 첫 번째 선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국을 대체할 이사국 9명을 선출했습니다. 연말에는 27개국이 이사회에 추가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선출된 27명의 이사 중 9명은 총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1년 임기로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은 2년 임기로 선출된다.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를 갖는다.
권한
제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연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총회, UN 회원국 및 관련 전문 기관에 해당 문제에 대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는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 문제에 관한 합의 초안을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는 UN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이사회 임무 범위 내의 문제에 관해 국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UN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조건. 이번 협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유엔 회원국에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제64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고사항과 이사회 권한 내 문제에 대한 총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관해 회원국 및 유엔 전문기구와 합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초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6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위임사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총회의 허가를 받아 유엔 회원국이나 전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는 본 헌장의 다른 장에 명시된 기타 임무와 총회가 할당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투표
제67조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2. 본 위원회의 결의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야 합니다.
절차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경제사회부서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밖에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이 투표권 없이 해당 국가의 특별한 관심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제7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권한 없이 이사회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 또는 이 위원회의 대표가 이 전문 기관의 토론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제7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권한 범위 내에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관련 UN 회원국과 협의한 후 해당 국가의 국내 기관과도 합의될 수 있습니다.
제7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법을 포함한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규칙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엔 헌장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슬로건: 글로벌 약속에서 국가 이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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