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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용감한 행동과 정당한 방어의 연관성과 차이점:

정당한 방어란 국가, 국민, 자기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막고 불법 침해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취해진 조치.

적법한 방어의 대상은 불법 침입자이며, 자신의 개인, 재산, 기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방어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정당한 방어 행위는 일종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비교적으로 보면 자위행위의 범위가 용기행위의 범위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형법의 자위규정은 주로 범죄와 행위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다. , 가해자를 구제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당 조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민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1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조는 정당한 변호를 위한 면책조항과 변호 당시 져야 할 책임의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 등의 조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용기 있는 행동의 규범에 용기 있는 행동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어 행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기 방어와 용기 있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더 잘 장려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검찰기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특정 행위가 정당한 변호이고 용기 있는 의로움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용기 있는 의로움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구호와 표창을 제공하여 영웅들이 다시는 피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정당방위라는 법적 개념만 있을 뿐이다.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학적 용어이며 법률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란 일반적으로 불특정인이 불법침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압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방어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타인이나 국가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나 국가, 대중의 이익에 대한 정당한 방어는 사회학적 용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사법해석에서는 가해자의 직계가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즉, 가해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기타 직계가족을 가해자로 간주하여 독선적이고 용감한 이들의 정당한 방어행위의 범위를 배제한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 가해자를 말리러 간다. 이때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것이 용감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변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감한 행동과 정당방위는 포괄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차적인 관계입니다.

둘이 교차할 때 호신술인지 여부의 차이는 호신술이라면 용감한 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둘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혼자 강에 빠지면,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아이를 구하러 가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 그러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감한 행위의 대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당한 방어의 대상은 구체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용감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행정법규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대중국어사전』은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옳은 일을 용감하게 행하라.”

'논어'에 처음 등장했다. "Wei Zheng":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습니다." “송나라의 역사.” 『구양수전』에는 “재능은 정의를 볼 때 강하고 담대하다. 기회가 눈앞에 있어 그것을 방아쇠를 당길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추방당한다. ."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 표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도덕규범과 행동강령으로서 폭넓은 사상적 기초와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개념으로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이론적 연구는 거의 없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과 원인 없는 경영의 연관성과 차이점:

이유 없는 경영이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또는 합의된 의무 없이 타인을 관리하거나 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불합리하고 용기 있는 행위는 무유한 관리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모든 무유한 관리 행위가 부당하고 용기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과 사법 실무, 특히 민사배상에 있어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상관리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조정된다. 예를 들어, 저자는 최근 이웃에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화상을 입은 한 남성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법 당국은 '무인 관리' 조항을 적용해 수혜자가 의료비 3만 위안을 지불하고, 그의 용기에 대해 근로 임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잃었습니다.

법적 근거:

용기 증명서는 보상과 특별한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발표된 "후베이성 자원봉사자 포상 및 보호 조치"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

1. 현급 이상 및 관련 부서에서는 용감한 사람들의 성과와 공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일 또는 다중 상을 수여합니다.

(1) 표창을 통보합니다.

(2 ) 보너스,

(3) 명예 칭호 수여,

(4)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

(5) 자선 활동을 위해 용감하게 봉사한 사람들이 받은 보너스는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제14조 용기 있는 봉사에 대한 명예 칭호에는 '용감한 봉사의 영웅', '용감한 봉사의 모범', '정의를 위한 용감', '용감한 봉사의 전진'이라는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용감한 영웅(그룹)의 칭호는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의를 위해 용기 있는 영웅에게 성 모범 노동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3) 용사(단체)의 칭호는 현급 인민정부가 승인하고 수여하며, 정의로운 일을 하는 용사에게는 현급 모범 일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4) '의의봉사선진단(단체)' 명칭은 재단(진흥회)과 연계하여 도·시·군 종합관리기관이 수여한다. 의로운 대의를 위해 봉사합니다.

3. 용감한 일을 한 자에 대한 포상은 등급별 추천과 별도의 포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포상기준 및 방법은 도종합관리기관에서 정한다. 지방 재정,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와 협력하여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 수상 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II. 권리와 이익의 보호

1. 제1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기본 생활에서 건강 관리, 취업, 교육, 주택 및 기타 측면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2.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 그 가까운 친족이 용감한 정의로 인해 타인의 위협을 받고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안 기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구조, 보호,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제19조는 단위와 개인이 용감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적시에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부상자를 즉시 ​​의료 기관으로 보내 치료를 받고, 현급에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종합치료기관 또는 재단에 용감하게 신고하세요.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그린채널을 구축해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며, 용기 있는 부상자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

4. 제20조: 의인을 위해 용감하게 봉사한 부상자 또는 장애인의 치료기간 중 의료비, 간병비 및 기타 관련 비용, 장례비, 사망 보상금, 기타 재산상의 손실 사망한 자, 가해자, 책임자가 있는 경우 침해자 또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침해자 또는 책임자가 없으면 침해자 또는 책임자가 도주하거나 침해자 또는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다음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용기 있는 가해자가 기본 의료 보험 및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회 보험 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2) 용감한 가해자의 고용주가 적절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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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절한 재정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의로운 행위의 수혜자에게

(4) 지불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의로운 기금(기금)에서 이루어집니다.

5. 제21조 용기 있는 행위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따라 장애 연금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원 부서에서 장애 수준을 평가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실시합니다.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자와 생존자에 대해서는 다음 조항에 따라 처우를 실시한다.

(1) 법률에 따라 순교자로 인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우한다. 「순사표창에 관한 규정」

(2) 법령에 의거 순직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습니다. 치료';

(3) 법률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특별수당도 지급됩니다.

(4) 상황이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나열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 단위가 있으면 단위로 배분하고, 업무 단위가 없으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자금(자금)이 전체적인 해결방안이 됩니다.

6. 제22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구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사부와 사회보장부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선해야 합니다. 복지직을 맡고, 창업을 돕습니다.

7. 장애인이 자신의 용기 때문에 원래 직업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그의 고용주는 그의 직위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며, 그의 원래 급여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적 사유와 법적 절차 또는 고용 계약을 제외하고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8.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정의를 위해 자원봉사한 사람이나 그 가까운 친족이 도농 최저생활보장 및 특별빈곤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원봉사상금, 연금, 보조금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가족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주거, 의료, 교육 등 임시지원과 특별지원을 관련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9.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의 취학 연령 자녀가 유아원 교육이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이나 의무 교육에 우선적으로 입학시켜야 합니다. 공립 학교는 인근 입학 원칙에 따라 입학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및 일반 고등 교육 입학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육 부서에서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