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이유를 통지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전문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사건의 접수자료와 접수조건을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 및 인도서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을 제기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사실조건, 즉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존재란 범죄의 준비, 집행, 미수, 중지, 완성 등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의 존재를 말한다. 다만, 이것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정말로 충분해야 하지만, 사건 조사관이 추정과 추측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은 주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즉 범죄의 대상과 객관적인 요소가 있으나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사건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지만 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증거는 충분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도 없으며, 사건의 모든 사실과 정황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2) 법적 조건, 즉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고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사건이 제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명백히 사정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아니하므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범죄와 비범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음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됩니다. 2.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를 경과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사건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3. 사면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자 사면은 국가가 특정 범죄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조치이다. 용서받은 범죄는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4. 형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다. 통보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사건은 형사·민간소추 사건이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지 여부를 결정할 자율성을 갖는다. 5.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 사건은 심리되지 않습니다.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자 예를 들어, 정신 질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접수된 경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기각되어야 하며, 기소 단계에서는 기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재판 단계에서 해당 사건은 재심되어야 합니다. 집행 단계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 제112조가 형사소송서류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 공안기관을 포함한 인민검찰원은 제출된 형사사건 신고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를 기소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기소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검토해야 한다. 사건을 통보합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과 고소인은 사건 제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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