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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 면제
안녕하세요.
질문: 새로운 국세법은 2013년 8월 1일 기준 월 매출액이 20,000위안 미만인 영세 기업에 대해 1개월 교육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세도 면제되나요? 우리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공상가에 대한 과세소득세도 있는데, 이는 실제로 법인소득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재정부 및 국세청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세 일시적 면제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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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조세 [2013] No. 52
Font : 대, 중, 소
각 지방의 재정부서(국), 국세청, 지방세무국, 자치구, 자치단체가 직접 중앙 정부 산하, 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 신장 생산 건설 군단 재정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소규모 납세자 중 월 매출액이 20,000위안 미만인 기업 또는 비기업 단위는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영업세 중 20,000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일시적으로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꼭 준수해주세요.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2013년 7월 29일
에 따르면 위 서류에 따르면, 귀하의 회사는 사업세를 면제받으며, 사업세에 따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습니다. 귀하의 회사는 여전히 도시 건설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복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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