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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 수수료

'8시간 환승 ​​공항 건설비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일부터 중국 국내선, 국제선, (홍콩, 마카오)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공항 건설비를 지불하는 대신 공항 건설비를 공항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 건설 수수료는 비행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참고: 경유 승객의 경우 공항 건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8시간 이내 환승에 대한 공항 건설 수수료 원래 면제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