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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함께 사는 목적

결혼 전 동거를 선택하는 젊은 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동거관계가 무너지고 아이의 양육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동거관계의 특징과 동거의 목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양육권 분쟁 사례는 어떤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다면 누구나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1. 동거의 특징과 동거의 해소

1. 동거 동거의 특징.

동거란 결혼생활을 포함해 부부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동거생활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1) 동거생활의 주체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2) 남편과 아내를 포함하여 함께하는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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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로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거관계의 특징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동거 당사자가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비록 동거 관계가 법에 의해 옹호되지는 않지만 법의 금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불법 동거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상대방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결혼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동거관계 해소.

현행 표준 '혼인법' 2조는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검찰원이 이를 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거관계 종료 청구가 파산법 제3조, 제32조, 제46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심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제거하십시오. 이 조항의 의미에 따르면, "상당한 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추방할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거관계 종료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검찰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종료를 요구한 동거관계가 '동거하는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규정에 따라 동거관계를 심사하여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남녀간의 동거는 불법이며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기간 중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으로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심리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동거관계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인민법원에서만 심리하게 된다. 사실상의 결혼 생활을 구성하는 동거 관계를 철폐합니다. 혼인법은 1994년 2월 1일 민정부 「혼인등록관리규정」이 공포·시행된 이후 제1항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완료되면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결혼을 다시 등록해야 하며, 결혼이 다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제는 동거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동거관계가 사실상의 결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거관계 해소는 이혼을 참고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동거 자녀 간의 양육권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먼저 인민법원이 동거 자녀의 양육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동거관계 종료 및 이혼재산분할과 자녀분할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그러나 단지 동거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거관계, 즉 동거인이 아닌 이상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II)' 제1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거관계 종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한 동거관계가 파산법 제3조, 제32조, 제46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인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관계를 재심사하고 종료시켜야 한다. 동거 기간 중 이혼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권 분쟁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당하면 인민검찰원이 이를 심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동거 관계의 자녀는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생아로 분류되어야 하며, 사생아는 적자녀와 동일한 통제권을 가지며 누구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사생아를 제때에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는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양측이 동거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이혼 자녀양육비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됩니다. 동거는 정상적인 결혼 방식이 아니지만, 법적 혼인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혼인 신고 여부나 혼인 증명서 취득 여부에 있어서 법적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법원은 사실상의 결혼과 동거관계를 심사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거관계를 해결할 때 피고인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원망스러운 여성이 되지 마십시오.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이혼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이후에 많은 불편과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