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물려받는 것이 좋은 거래인가요? 아니면 사고파는 것이 좋은가요?

물려받는 것이 좋은 거래인가요? 아니면 사고파는 것이 좋은가요?

상속 방식이 가장 저렴하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구매 및 판매에는 자체 노동이 필요하며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상속은 비용 효율적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상속에는 두 가지 부분만 있습니다. 하나는 공증 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가는 비용입니다. 주택관리국에서 이전등록을 처리합니다. 두 가지 수수료를 합하면 겨우 수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재 항저우의 공증 수수료는 부동산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방미터당 30위안입니다. 90제곱미터 부동산의 경우 공증 비용은 30×90=2,700위안입니다. 재산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상속이란 부모에게 딸인 하오 씨만 있는 경우, 그녀가 사망한 후 재산이 자연적으로 하오 씨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오 씨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녀의 부모는 재산이 하오 씨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권을 공증하여 모두 하오 씨에게 양도할 것입니다. 하오 혼자.

2. 증여 방식

증여 방식은 상속 방식에 비해 증서세가 추가됩니다. 증서세 3% + 공증 수수료 + 이전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이를 거래하려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동산을 판매할 때 관련된 개인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이 교육용 부동산의 가치가 100만 위안이면 개인세 20%, 즉 20만 위안이 부과됩니다. 3. 판매 및 양도 수수료에는 사업세 + 개인세 + 증서세 + 공증 수수료 + 양도 등록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상속이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이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재산, 직위, 소유권, 신분 등을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1. 민법상 상속

민법상의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기타 법적 권리와 이익을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재산을 취득할 권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합니다. 상속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① 일종의 재산권이며, 상속입니다. 재산은 상속을 통해 실현됩니다. ②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적 상속에 관한 규정은 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결혼, 혈연 및 기타 관계의 존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③상속권의 실현에는 일정한 법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향유하는 기대권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에야 상속권은 귀속권이 되어 상속이 시작됩니다. 유언 상속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법적 사실도 필요합니다.

2. 상속제도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의 등장과 사회의 계층분열 이후 국가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특정 사회제도이다. .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산 시스템은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합니다"("Selected Works of Lenin", Volume 1, Page 20). 일찍이 모계 씨족사회에서는 토지, 주택, 가축, 기타 생산수단 등 씨족의 재산이 공공소유였으며, 개인의 재산은 소수의 생필품과 휴대무기로 제한되었다. 씨족 지도자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 중 생필품이 그와 함께 묻혀집니다. 나머지 재산은 같은 클랜의 구성원이 소유합니다. 당시의 상속은 단지 사회적 관습일 뿐 아직 법적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급사회에 진입한 후에는 먼저 신분상속을 확정한 후 독립재산상속을 확정하는 것이 법에 따른다.

3. 상속방법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재산상속방법) 제한상속과 무제한상속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공동상속, 별도상속 (상속참여인원) 본분상속과 대위상속. (상속참여시 상속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