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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지원 범위 및 조건

직계 친족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이란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사망한 직원의 남성 배우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입니다. 3. 사망한 직원의 남성 및 여성 부모는 60세 이상입니다. 4.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등

법적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 여성이 55세 이상인 경우 3. 근로자의 남녀 부모 4.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는 18세 미만입니다. 5.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 할머니가 55세 이상인 경우 6.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7.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형제, 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소위 자녀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 자녀가 포함되며, 그 중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 자녀가 포함됩니다. 소위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 부모 및 부양 의붓 자녀가 포함됩니다. 양육권 관계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 형제자매, 양육권 관계가 있는 의붓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부양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부양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상 재해보험 규정 제37조에 의거 제1항 제2호에 의거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이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부양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부양'이란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자, 형제 자매.

본 규정에 언급된 자녀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아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되며, 이들 중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 자녀가 포함됩니다.

본 규정에 언급된 부모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 관계에 있는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본 규정에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양부모가 포함됩니다. , 의존적인 의붓 형제자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주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척 연금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직원의 배우자;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여성은 55세 이상입니다.

(3)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는 남성과 여성이며 60세 이상이고 여성입니다. 55세 이상, (4)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5)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 할머니가 55세 이상인 경우

(6)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직업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능력, 그리고 손자 또는 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7)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의 형제 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