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CCB 카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CCB 카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CCB는 계좌 손실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 모바일뱅킹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의 "계좌-계좌서비스-계좌분실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95533번으로 전화를 건 후 # 키를 누른 후 음성 안내에 따라 '1신고 분실'을 선택하세요.

(3) 세대주는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CCB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저축예금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유효기간 내에 후속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계좌 :

(1) 모바일뱅킹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의 '계좌-신용카드-계좌서비스-신용카드 분실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95533으로 전화를 건 후 # 키를 누른 후 음성 안내에 따라 "1 신고 분실"을 선택하세요.

(업소 변동 시 실제 상황을 참고해주세요.) 사진과 문구를 클릭하시면 "직불카드 분실은 위험합니다. 분실신고를 직접 하시면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