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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이력 은폐에 대한 책임

갑작스런 감염병에 걸렸거나, 돌발 감염병이 의심되나 격리, 강제격리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 부주의로 감염병 확산을 초래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형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 감염병을 은폐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공공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년 이상: 1. 방역 기간 중, 고의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기침, 피로 등의 증상이 있고, 최근 2주 이내에 유행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마을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직원의 조사 및 질의,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위의 증상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 이력, 접촉 이력 등이 확인되어 추후 전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3. 격리되지 않은 채 치료 중이거나 스스로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함부로 출입하고 밀접 접촉한 경우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구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2) 거짓 폭발물,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위험 물질을 방출하여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3) 방화 위협 , 폭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위험물질 방출 *순서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 의료 기관, 혈액 채취 공급 기관 및 그 직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전염병 유행 또는 기타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 또는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전염병 보고의 영역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 절차, 보고방법과 기한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군의료기관은 대중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항에서 규정한 전염병 유행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인근 질병 예방통제기관이나 의료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항구, 공항, 철도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 국경 위생 및 검역 기관은 A급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또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항구 소재지의 질병예방통제기관 또는 국경항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각 기관에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다른.

제33조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전염병 전염병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조사 및 검증해야 합니다. A급, B급 전염병의 전염병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한 경우 즉시 지방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 행정 부서는 즉시 지방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급 위생 행정 부서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질병예방통제기관은 감염병 유행정보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염병 보고를 적시에 확인 분석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전염병 전염병 및 감시 및 관련 정보를 해당 행정구역 내의 질병 예방통제기구 및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조기 경고. 통보를 받은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단위의 관련 인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