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부모의 주택 공제 기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부모의 주택 공제 기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집을 구입하고 부모로부터 예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직계 가족은 자신의 예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매달 같은 시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부동산증명서에는 주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차입자는 주채권자의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일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직계친족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자가주택을 구입하고 자신이 부족한 주택공제금 잔액을 인출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를 위한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인출 금액은 실제 주택 구입 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출 시에는 크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자녀가 일시불로 집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공제금을 인출하여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공제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모기지 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상환, 인출, 월 이체 등을 부모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하며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현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