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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수의 장기이용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다.

법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박탈했지만 신체적 권리와 자율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 사형수는 여전히 법에 따라 자신의 신체나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형범죄자의 시체 또는 시체 장기 이용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 사형수의 시체 또는 시체 장기의 이용이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을 수락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매장을 거부하는 경우

2. 사형수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신을 의료 및 보건 부서에 넘겨 사용합니다.

3.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