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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간통죄가 있나요?

현재 중국 형법에는 간통죄가 없다.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범죄와 처벌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덕에 위배되며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관련:

1. 우리나라의 '형법' 및 관련 법률에는 간통에 대한 형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2.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간음은 특정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혼을 방해한 죄'. 즉, 일방이 상대방이 현역병의 배우자인 것을 알고도 그 배우자와 간음하거나 장기간 동거하는 경우에는 '군혼을 파괴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2)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9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정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3. 현실 사회에서 간음은 남성 헤게모니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타인의 '성적 자원'을 향유하려 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남성과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하다.

4. 물론 간통을 범죄로 정의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제한된 폭력 자원이 불법이지만 대규모의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인 성행위이며 모니터링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며 괜찮지도 않습니다.

추가 정보:

간음 범죄 유형:

1. "군인 결혼을 방해하는 범죄." 즉, 일방이 현역병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하는 경우에는 '군혼파기'죄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9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하거나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형사에 처한다." 구금";

2. "강간". 즉, 14세 미만의 소녀와 간음하면 강간죄로 처벌된다.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6조 2항: "14세 미만의 소녀와 간음한 자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3. "중혼" ". 즉, 귀하가 결혼했거나, 상대방이 결혼했거나, 둘 다 결혼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이 동거하거나 부부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결혼한 경우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중혼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결혼으로 간주합니다.

4. 법률 조항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8조: "배우자가 있고 중혼을 범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즉, '간음' 행위 자체가 완전히 합법입니다. "간음"의 도덕성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출처:

바이두 백과사전 - 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