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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에 관한 새로운 상속법

새 '민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승계법' 및 관련 해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민법" 조항이 무효화되면 새로운 사법 해석으로 대체됩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상속은 고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제3조 상속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법적 개인 재산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공민의 소득,

(2) 공민의 집, 저축 및 생활 필수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 유물, 도서 및 자료,

( 5) ) 법에 따라 공민이 소유하도록 허용된 생산 수단,

(6) 저작권 및 특허에 대한 공민의 재산권,

(7) 공민의 기타 법적 재산 .

제4조 개별계약으로 인한 개인소득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개별 계약을 상속인이 계속하는 경우 계약은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조: 상속이 개시된 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 유증 및 부양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상속권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행사한다.

제한능력자의 상속권 및 상속권은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사합니다.

제7조 상속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1) 고의로 사망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2) 상속권을 놓고 싸우고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는 행위,

(3) 고인을 유기하거나 심각한 상황에서 고인을 학대하는 행위,

(4) 유언장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 ,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8조 상속권 분쟁에 관한 소송의 제기 기한은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장 법적 상속

9조: 상속권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제10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계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조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자녀의 비속이 직계혈족으로 상속된다.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유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미망인 며느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사위 -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1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제13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상속분을 할 때에는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을 고려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분할시 몫을 전혀 또는 적게 받게 된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고인에게 부양을 의지하고 노동 능력이 부족하고 생활 수단이 없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나 재산을 부양하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적절한 상속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

제15조 상속인은 상호이해, 상호조정, 화합, 단결의 정신으로 상속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해야 한다. 상속분할의 시기, 방법, 지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유언 상속 및 유증

제16조 공민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민은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상속인을 한 명 이상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개인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유언의 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사무소를 거쳐 처리한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며 연, 월, 일을 표시합니다.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중 1인은 연월일을 기재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변호사, 기타 증인 및 유언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녹음 형식의 유언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상황이 해결된 후 유언자가 서면 또는 녹음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두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제18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2) 상속인 , 수유자;

(3)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19조 유언장은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수입원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필요한 상속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제20조: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자필, 대리 작성, 녹음, 구술로 작성된 유언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유증상속 또는 유증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단위나 개인의 청구에 따라 인민법원은 상속권을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작성한 유언장 제22조 A는 무효입니다.

유언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강박이나 기망으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위조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을 변조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제4장 재산처분

제23조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상속인은 지체 없이 다른 상속인과 유언집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중 고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거나 고인의 사망을 알고도 이를 고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인이 거주하는 단위 또는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위원회가 알릴 책임이 있다.

제24조: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 재산을 정당하게 관리해야 하며, 누구도 이를 위해 횡령하거나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으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수유자는 유산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유산의 수락 또는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료 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6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속 재산을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취득한 재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배우자에게 속하고 나머지는 고인의 유산에 속합니다.

상속물이 가족의 사유재산인 경우, 상속분할 시 타인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