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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시장공급 비상관리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긴급사태로 인한 생필품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적시에 통제하며 제거하고 주민의 일상적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경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국방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방 및 재난 완화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사고 긴급대응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생활필수품 시장의 이상변동(이하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이라 한다)이란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고, 사회보장사고 또는 기타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야채, 계란, 유제품, 장외 차,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 시장의 수급 급변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품절, 판매 불가 상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판. 제3조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은 그 영향범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의 비정상변동은 전국 또는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을 말한다. 2차 시장의 변동은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말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넓은 지역이나 국가가 별도로 계획하는 도시 또는 도시에서 발생합니다. 3급 시장의 이상 변동은 구역으로 구분된 도시의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을 의미하며, 4급 시장의 이상 변동은 카운티 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을 의미합니다. 제4조 생필품 시장 공급의 긴급 관리는 통일된 조정, 계층적 책임, 분류된 관리, 양호한 대비 계획, 과학적 모니터링, 적시 대응 및 효과적인 처리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상무부는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를 설치하고, 장관이 총사령관을 맡고, 담당부서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통일적 지도를 담당한다. , 전국의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에 대한 비상 관리 조직 및 조정.

현급 이상 지방상무당국은 이상시장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책임자를 총사령관으로 하고 책임자를 부총사령관으로 하여 지휘를 책임져야 한다. 행정구역 내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을 지휘하는 비상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서는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의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에 대한 정보교류와 지역협력을 강화하며, 생필품 시장공급 비상관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필요한 비상 조치 및 수단을 구축 및 개선하고 자금을 보장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서는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에 대한 긴급대응에 기여한 단위와 인원을 표창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비상대비 제8조 상무부는 전국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전역의 생필품 시장공급 비상계획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상무부처는 전국, 성급, 자치구, 자치구 비상 시장 공급 비상 상황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생필품 시장 공급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현지 현실을 고려하여 생필품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상무당국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대규모 도소매업체에 지방 생필품 공급 비상계획과 연계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장에서. 제9조 생필품 시장 공급을 위한 긴급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부의 구성, 구체적인 책임 및 업무 분담 관련 부서

(2) 일일 시장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의 종합 평가, 조기 경보 기준,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에 대한 보고 및 알림 시스템

(3 )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계획된 조치

(4)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생필품의 구성, 배송 및 판매 네트워크

(5) 관련 보도 자료, 비상 지식의 홍보 및 대중화, 시장 등 업무 보장 감독, 인력, 자금, 운송 및 비상 계획 이행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6) 의무 시스템 및 연락처 정보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을 처리합니다. 제10조: 생필품 시장 공급 비상 계획은 시장 변화와 시행 중 발견된 문제에 따라 적시에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제11조: 각급 상업당국은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1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별계획시, 성 성도의 상무부는 생활필수품 시장공급 긴급계획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하고, 생활필수품, 비상시설, 장비 및 기타 자재의 ​​비축체계를 개선한다. 제13조 상무부는 전국 생필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개선하고 생필품 생산능력, 가격, 재고량 등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부서는 대규모 도소매 기업을 주체로 긴급시설, 장비, 생활용품 및 기타 자재 유통망을 완비해야 한다. 원활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긴급 운송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제3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제15조 상무부는 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위해 전국 일용품 시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상무 당국은 정기적인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총 시장 수요, 총 공급(기존 재고, 현지 생산 능력, 해외 조달 능력) 및 판매량의 변화를 적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전국 생필품 시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범위에 포함된 샘플 기업이 가격 변동에 대해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