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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과 기준은?
1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의 기본기준"에 따라 이 강령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기준에서 말하는 '감사결과'라 함은 감사기관의 감사의견, 감사결정서 및 기타 확정적인 감사문서에 반영된 내용을 말한다.
제3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감사 결과 발표"라는 용어는 감사 기관이 감사 관할권 범위 내에서 중요한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조 감사 기관은 다음 형식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
(2) 신문, 잡지 및 기타 출판물 ;
(3) 인터넷,
(4) 기자 회견,
(6) ) 다른 형태.
제5조: 감사 기관이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경우 감사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동일한 수준에서.
제6조: 감사 기관은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7조 감사 기관은 승인 절차에 따라 다음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1) 동급 인민 정부 또는 상급 감사 기관은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 대중의 관심사인 사항
(3) 기타 공개해야 할 사항; 대중에게.
제8조 감사 기관은 감사 의견, 감사 결정 및 기타 확정적인 감사 문서가 발효된 후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제9조 감사 기관은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할 때 법에 따라 감사 대상 단위 및 관련 단위의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10조 감사기관은 기자회견을 개최할 때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감사기관이 대중에게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으로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한 경우 관련 인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감사실은 이 기준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6년 12월 16일 국가감사원에서 공포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에 관한 규정》(심발발[1996] 제362호)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감사기관 감사인 직업윤리강령
제1조 감사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법에 의거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감사기강을 엄격히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 기본표준”을 제정하여 이 표준을 제정하였다.
제2조 이 기준에서 말하는 '감사인의 직업윤리'란 감사기관 감사인의 직업윤리, 직업기강, 직업능력 및 직업적 책임을 말한다.
제3조 감사인은 법률이 정한 책임, 권한,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감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감사인은 감사 문제를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전문적으로 유능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하고, 정직해야 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5조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감사인이 감사 사항을 처리하고 감사 대상 단위 또는 감사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자리를 회피해야 합니다.
제7조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실하고 정직하여야 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곡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특히 감사 평가 및 처벌 의견 제시 시 법에 따라 행동하고 사실의 진실을 추구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감사인은 감사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적인 신중함을 유지해야 하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법적 근거가 있거나 부적절한 감사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제10조 감사인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학력을 보유하고, 직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감사업무에 적합한 전문지식, 전문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추고, 전문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켜야 한다. . 귀하가 무능력한 사업에 종사하지 마십시오.
제11조 감사인은 감사기관의 계속교육훈련제도를 준수하고, 감사기관이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계속교육 및 실무훈련 활동에 참여하고, 회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 감사, 법률, 경제 등의 지식과 마스터 컴퓨터, 외국어 및 기타 업무에 적합한 기술.
제12조 평생 교육 및 현장 교육에 참여하는 감사자는 감사 기관이 규정한 시간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3조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국가기밀과 피감기관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감사업무기록을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업무와 관련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감사인은 국내 법률, 규정, 규칙은 물론 감사 업무 규율과 청렴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감사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감사권을 유지하며 감사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인은 국가 이익과 감사 대상 단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16조 감사인이 직업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감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질책, 교육,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실은 이 기준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6년 12월 16일 국가감사원이 공포한 "감사기관 감사인에 대한 직업윤리강령"(Shenrenfa [1996] No. 355)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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