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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노후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중 자가용의 폐차기간을 폐지하고, 최대 주행거리를 ​​60만km로 의무화하였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규정에는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 대형 비상업용 자동차, 바퀴 달린 특수 기계 차량의 내용연수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환경보호부가 공동으로 '강제 폐기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자동차용." 이 규정에 따르면 소형 자가용은 수명 제한이 없지만 60만km를 주행하면 폐기된다.

1. 주행거리가 60만km가 넘는 자가용은 강제 폐기된다

새 '자동차 강제폐차 기준'에는 연령이 없다. 중소형 자가용에 한도가 적용되지만, 60만km를 주행하면 폐기됩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는 15년이 넘으면 1년에 2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하면 강제 폐차됩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대신 주행거리 제한을 기준으로 삼는 이 방식은 자동차 이용률을 크게 높였다.

2. 택시

택시는 자가용과 달리 수명이 8년에 불과하며, 수명이 다하면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계속 운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폐기됩니다.

3. 중형 여객택시

요즘은 많은 곳에서 과적을 허용하지 않는 여객버스가 많지만,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적되지 않는 시내버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은 모두 오랫동안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스쿨버스와 버스의 수명은 각각 15년이고 버스는 즉시 폐기됩니다.

4. 대형, 중형, 소형 트럭과 세미트레일러 트랙터의 수명은 15년이며, 해당 연령에 도달한 것은 폐기됩니다.

5. 미니트럭의 수명은 12년이며, 수명이 다한 트럭은 폐기됩니다.

이 외에도 차량이 조기 폐차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도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차량에 대한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2017년부터 여러 도시에서는 노란색 라벨 차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옐로우 라벨 차량은 '내셔널 퍼스트(National First)'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란색 환경 라벨을 받은 차량을 말합니다.

추가 정보:

폐기 연기

자동차 폐차 기간 연장 절차를 처리하려면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신청 자료를 차량에 가져와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주로 자동차 소유자의 유기 신분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 증명서, 자동차 제 3 자 의무 보험 증명서 및 자동차 검사 양식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차량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폐차연장을 신청한 차량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게 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는 차량 폐차 연령 연기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유예 기간이 다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9인승 이하의 비운행 승용차에 대한 폐차 기간 15년입니다.

최초 6년 동안은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1년에 1회 실시하며, 15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하면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은 20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9인승 이상의 비상업용 버스의 폐차 기간은 10년이며, 20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p>

3. 관광버스의 폐차 기간은 10년이며, 20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승용차 운행의 폐차 기간은 10년입니다. 15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형 트럭 및 대형 트럭의 경우 폐기 기간은 10년이며, 15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6. 19인승 미만의 미니밴 및 택시의 폐차 기간은 8년이며,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20인승 이상의 택시의 폐차 기간은 8년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트레일러가 있는 트럭 및 광산 작업 차량의 폐기 기간은 8년이며, 크레인은 12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량 트럭, 굴착차량, 특수작업차량 등 특수차량의 폐기기간은 10년이며, 2099년 12월 31일까지 적절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10. 전체 트레일러의 경우 폐기 기간이 10년이며, 15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세미 트레일러의 경우 폐기 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세미트레일러 트랙터의 경우 폐기 기간이 10년이며, 15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폐차 기간은 6년, 최대 9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14. 4륜 농업용 차량, 폐차 기간은 9년, 최대 12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15. 삼륜 오토바이의 경우 폐차 기간은 7~9년이며, 10~12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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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차 기간은 8~10년이며, 11~13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17. 기타 자동차의 경우 폐차 기간이 10년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15년까지.

참고자료: 자동차 강제폐차 표준규정 - 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