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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등급 1~10에 대한 인증 기준
업무상 부상 1~10등급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는 1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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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장애, 일상생활에 항상 도움이 필요함
3. 3급 장애,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음
4. 장애, 일상 생활 능력의 심각한 제한
5. 5단계 장애,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근무 시간 단축
6. 생활 능력,
7. 7단계 장애, 장기간 활동 제한,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함
8. 8단계 장애, 간헐적 작업, 사회적 상호 작용 제한 .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 시간 직장 내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직장;
4.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행방을 잃음
6.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불능 정도와 자활 정도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 장애.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등 3단계로 나뉜다. .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