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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변호사 분석:

1. 현금지급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20만 위안 이상 연체시키거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기관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

2. 캐시아웃 금액이 5백만 위안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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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금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5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 금융기관에 적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 근거:

'신용카드 방해 형사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2조 관리'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POS 단말기(POS 기계)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거래, 허위 가격, 현금 반환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심각한 경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220조에 따라 기소됩니다.

전항의 행위를 하여 100만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20만위안 이상 연체시키거나 금융기관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자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100만 위안 이상 연체시키는 경우 , 또는 금융기관에 5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카드회원이 불법소지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당좌대출을 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됩니다. 형법의.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불법영업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 1) 허가 없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별 항목 또는 기타 제한 항목을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규정된 승인 서류를 매매하는 행위; 법률 및 행정 규정

(3) 관련 국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및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 자금 지급 및 결제 사업을 하는 경우

(4) ) 기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불법적인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