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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규칙 제정 절차 규정(2022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 함)의 규칙 제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조례 및 국가법》에 의거하여 절차조례, 법률법규제출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그 직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규정의 프로젝트 수립, 초안 작성, 검토, 결정, 공표, 등록, 해석 및 번역에 적용됩니다.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규정 제정은 당의 령도를 준수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의사결정방식을 관철하며 법률법이 정한 입법원칙을 따른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규정 제정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방법.
국가시장규제총국의 규정 제정에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통일하는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를 위한 조건, 절차 및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제정 전, 제정 과정, 입법 후 평가 과정에서 기업, 업계 협회,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조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법규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감독 및 관리 부서를 축소하거나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수를 줄입니다. 제5조 규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조치” 및 “시행규칙”으로 부르나, “규정” 또는 “고시”로 호칭할 수는 없다. 제6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하는 사항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수수료, 행정 강제 조치 및 기타 상급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위 사항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공식화되었습니다.
아직 법률,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시장 감독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질책,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7조: 규칙, 규정은 잘 준비되었으나 복잡하지 않고, 형식이 엄격하고 표준화되었으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논리가 명확하고 엄격하며, 내용이 정확하고 간결하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 작동 가능합니다. 제2장 프로젝트 설립 제8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부서, 국은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년 12월 1일 이전에 국가행정부서에 프로젝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서에는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구축 또는 개선해야 할 주요 시스템, 제도 기관, 사업 리더, 사업 주관자, 일정 및 개선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완료 시간 등 제9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법무부서(이하 국가행정부 법무부서로 약칭)는 각 부문, 국이 제출한 프로젝트 설립 신청서에 대해 연구 및 시연을 진행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연간 입법업무계획을 편성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이를 제출하여 매년 1분기에 심사 및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시장감독총국 상무회의에 제출한 후 시행을 위해 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입법적 업무 계획 수립 시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신중한 선택 사항을 충분히 시연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고 감독이 시급히 필요한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총국 법무부는 립법사업의 진척 상황을 신속히 추적하고 이해하며 조직, 조정,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며 연간 입법 업무 계획의 실시 상황을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 연간 입법업무계획을 엄격히 집행한다. 초안기관은 연간입법업무계획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초안작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심사규정초안(이하 심사규정초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입법 업무 계획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입법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총무처 책임 동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상황을 총무처 법무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연간 입법 업무 계획에 명시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입법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입법 업무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실제 시장 감독 업무에 기초하여 입법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 국은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 총무처의 주요 책임 동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올해의 입법 업무에 포함시킵니다.
제3장 초안작성 제12조: 연간 입법업무계획에 포함된 규정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부서, 국이 초안을 작성한다. 여러 부서, 국의 책임이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부서, 국이 주도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관련 부서와 국은 협력해야 한다.
작성기관은 부서급 동지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특정 업무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제13조 초안 작성 과정에서 초안 작성 기관은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국내외 선진 경험을 검토 및 연구하며 실질적인 규정 초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초안 작업 진행 상황을 총무처 법률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규정을 작성하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여 초안 작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전문가, 교수 및 연구 단위, 사회 단체에 초안 작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초안작성기관은 관련 기관, 조직, 공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의견청취는 서면의견청취, 심포지엄, 시위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견수렴 및 채택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초안 기관은 규정 초안과 설명을 중국 정부 법률 정보 네트워크와 국가 행정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시장 규제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입니다. 공표 및 의견청취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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