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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연금 보험료를 15일 납부한 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주민연금보험은 15년 후에도 계속 지급 가능하다.

주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지 15년이 지나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연금보험을 계속 납부한 후 혜택의 변화:

1. 주민연금보험을 계속 납부하면 개인계좌 적립이 늘어나고 퇴직 후 연금 수급 수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

2. 누적 지급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받으며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 지급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연수가 충족될 때까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이고 납부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또는 도시 거주자 사회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여 규정에 따라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요컨대, 주민은 연금보험금을 15년간 납부한 후 개인계좌 적립률을 높이고 퇴직 후 연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속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15년간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주민은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며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부 연한이 15년 미만인 거주자의 경우 납부 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여 퇴직 후 연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양로보험 가입 개인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