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제4장 수력발전소 댐운영 안전관리규정 안전등록

제4장 수력발전소 댐운영 안전관리규정 안전등록

제25조: 수력 발전소와 댐의 운영에는 안전 등록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력위원회는 수력발전소와 댐의 안전등록을 담당하고, 댐센터는 수력발전소와 댐의 안전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 새로 건설된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성 평가를 마친 후 1년 이내 또는 수력발전소 댐의 첫 번째 정기점검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수력발전소 운영단위는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을 댐센터에 신청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안전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수력댐은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7조 수력 발전소 댐의 안전 등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새로 건설된 수력 발전소 댐은 건설 프로젝트 안전 평가 보고서 및 프로젝트 완료 안전 평가 보고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 댐은 전기 규제위원회에 정기 검사 보고서 및 정기 검사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완전한 수력발전소 댐 조사, 설계, 건설, 감독 데이터 및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건전한 수력발전 댐 안전 규정 시스템, 명확한 책임을 가진 관리 조직,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8조: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등록 등급은 A, B, C의 3등급으로 나뉜다. 댐센터는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상태 및 관리수준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 댐의 경우 안전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 실적 평가에 따라 A급 등록증 또는 B급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안전등록 조건 및 관리 실적을 충족하는 질병댐의 경우 평가 요건에 따라 C등급 등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3) 정기 검사에서 위험하다고 평가된 수력발전소 댐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는 등록되지 않은 댐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9조: 댐 센터는 수력 발전소 운영 단위의 관리 성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안전과 관련된 국가 법률, 행정 규정, 관련 기술 규정 및 사양의 구현,

(2) 다음을 위한 안전 규칙 및 규정 구축 수력발전소 및 댐 및 구현 상태,

(3) 수력발전소 댐 안전 직원 교육 상태,

(4) 수력발전소 댐 안전 정보 및 파일 관리 상태,

(5) 수력발전소 댐 안전자금 집행.

제30조: 수력 발전소 댐의 안전 등록은 동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A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 B종 등록증과 C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증의 유효기간 동안 상황이 바뀌면 수력발전소 운영업체는 재심사 및 평가를 위해 즉시 댐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는 만료일 3개월 이내에 등록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31조: 댐 센터는 전년도 수력발전소 및 댐의 안전등록 현황을 매년 초 전력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기 규제위원회는 수력 발전소와 댐의 안전 등록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댐 센터는 매년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등록 상황을 국무원 물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