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부가가치세(VAT) 전환 이후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VAT) 전환 이후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개편 이후 건설업의 부동산 세율은 11%다.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종합 개시에 관한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6] No. 36): 별첨 1 "시행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제10조 부가가치세율:

(1) 항목의 조항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과세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본 조의 2), (3), (4)의 세율은 6%입니다.

(2) 교통, 우편 서비스, 기본 통신,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부동산 판매,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세율은 11%입니다.

(3)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율은 17%입니다.

(4)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수행하는 국경 간 과세 활동에 대한 세율은 0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합니다. 추가 정보

납세자가 VAT 과세 판매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경우 재무부 및 국가 세무총국 Caishui No. 201832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율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존 17%, 세율이 11%인 경우, 원래 11% 공제율이 적용되었던 농산물 구매 납세자에 대한 현행 세율은 각각 16% 및 10%로 조정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공제율이 10% 등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세액계산방식(5월 1일 이후 10%로 조정), 일반과세자의 간이세액계산방식 및 소규모 징수세율에 따라 11%입니다. 납세자는 3%입니다.

즉, 건설단위가 5월 1일에 지급해야 할 사업대금이라면 건설단위가 언제 청구서를 발행하든 이를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11% 세율.

'건축설치사업 원가항목 구성'(Jianbiao [2013] 제44호 문건)에 따르면 건축설치사업의 원가항목은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로 구분된다. 공작기계사용료, 기업관리비, 이익, 수수료 및 세금(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사업비가 구성되는 순서에 따라 부분사업비, 측정사업비, 기타사업비, 규제수수료, 세금으로 구분된다.

바이두백과사전 - 영업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