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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눈을 뽑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8조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폭력을 사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추가 정보
1. 고의적 상해에 대한 보상
고의적 상해 범죄에 대한 민사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상실근무비, 간병비, 입원식비, 영양비, 교통비 등이 있으며,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비, 장애보조기구비 등도 지급됩니다.
2. 객관적 요건
(1)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동 또는 부정적인 무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때리기, 발로 차기, 칼로 베고 쏘기, 막대기나 돌로 때리기, 불태우기 등이 포함됩니다.
후자의 경우,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모가 무책임하고, 아이가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아이가 자기 눈을 찌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스스로 시행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 타인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독사, 늑대개 등 가축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인체의 외관을 표적으로 삼아 외부 조직을 절단하거나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를 표적으로 삼아 내부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가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기능적 활동.
요컨대, 본인이 직접적으로 행하든, 간접적으로 행하든지,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지, 의도적이고 타인의 개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한이라면요. , 이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법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 유형의 상해 유발 행위는 고의적 상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가 정당방위로 발생했지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의사는 절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환자의 사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발생한 피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목적이라면 이 동의는 유해한 행위의 불법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회의 이익을 위한 동의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의 불법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 대결이 심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부상이 합법인지 여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부상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스포츠 규칙에 의해 허용된다면 이러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3.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개인적 해를 끼쳤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지 주먹으로 때리고, 차고, 밀고, 잡아당기고 찢는 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일반적인 행위라면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상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코를 물어뜯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등 다른 사람의 조직을 손상시키며, 일부는 청력 상실, 시력 상실 등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맛, 정신 장애.
그러나 결과의 심각성을 보면 경상, 중상, 사망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상해 정도에 이르렀으나 경미한 상해인 등 상해가 경미한 상해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4. 구별
(1) 일반 구타와의 경계
일반 구타는 타인에게 일시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경에 손상을 줄 뿐입니다. ,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체 조직의 완전성과 인체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일부 구타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신체확인기준'에 따른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경미한 인명상해'에 대해서는 고의적 상해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적 상해와 일반 폭행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행위가 인체의 조직 및 장기 기능에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피해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고의살인죄와 고의적 살인죄의 경계
일반적으로 두 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고의미수죄를 접할 경우에는 상해를 초래한 살인 또는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인 상해 두 경우 모두 두 범죄는 쉽게 혼동됩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했는지 여부입니다.
배우가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을 의도는 없고 타인의 건강을 해칠 의도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고의치사죄로 판단되며, 행위자가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을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타인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고의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사법 실무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적인 내용이 상해 또는 살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관성과 객관성의 일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를 포함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사건의 원인, 타격의 위치와 강도, 범행 전후의 가해자의 행위 등 측면에서 시작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3)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경계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둘 사이의 유사점은 둘 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 사망 발생에 대한 가해자의 심리적 태도는 과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범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의 범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고, 가해자의 의사를 벗어난 사유로 사망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범죄 의도가 없었고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해자에게 범죄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두 범죄 사이의 경계를 긋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두 백과사전 - 고의적 상해 배상
바이두 백과사전 - 고의적 상해
바이두 백과사전 - 상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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