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한국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나요?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합니까?
한국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나요?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합니까?
1. 한국으로 반입 및 반출 가능한 물품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1병(1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미만),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19세 미만은 주류, 담배 제외)
한국 입국 시 US$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거주 여행자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외화 또는 원화(여행자 수표, 은행 수표 포함)를 소지하는 경우 한국 은행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입국 시 신고한 금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한국 입국 및 출국 시 주의사항:
한국의 입국심사대는 내국인 입국심사대와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구분됩니다. 중국 국민은 입국 시 외국 입국 심사대 앞 대기줄 뒤에 줄을 서야 하며, 도착 시 유효한 여권을 포함해 준비된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승무원은 여권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무원신분증) 및 입국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 만료, 비자 종류가 방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설정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미리 벗어야 합니다. 검사대를 통과한 후 세관문 모양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후 수하물을 찾은 후 세관통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품목이 없으면 면세 창구로, 신고 품목이 있으면 세관 검사 창구로 가세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수출국의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고 검역을 수락해야 합니다. 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대부분의 생과일, 야채, 호두, 식물 등은 식물검역증명서를 받아 식물검역소에 가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흙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정보
다음 7가지 경우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제3국으로의 무비자 경유다. (구체적인 국가 목록은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세 번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해 환승관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 단체관광객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후난권을 방문하고 한국 국내선을 이용해 제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여행사를 지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연수여행 단체는 비자 입국이 면제된다.
여섯 번째는 지정 여행사에서 모집하는 럭셔리 크루즈 단체 관광객이다.
일곱째, 단체 관광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개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여행이 가능하다. 지정된 공항에서 입국.
중국 영사 서비스 네트워크-한국 입국 및 거주 안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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