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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 사용 관련 사례

지역 연대기 표절 사건의 1심 판결

2009년 1월, '일현 연대기'의 저자는 산둥성 짜오좡시 이성구 역사 기록 보관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둥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짜오좡(Zaozhuang)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려 피고의 침해가 성립했음을 확인하고 즉시 침해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30,000위안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현역기』가 원고의 저서 『일현역기』의 문단, 구두점, 주석 등을 완전히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표절된 주석의 비율이 80%에 달한다. . 피고는 두 권의 책에 동일한 주석이 존재하는 것은 두 책 모두 참고서를 사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 책에는 원고의 책보다 주석이 830개 이상 포함되어 있고, 두 책 사이에는 구두점, 문단, 본문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도서에 대한 언급은 표절이 아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일현연대기'의 저작자가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고서의 편집과 주석을 위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편집 내용은 다릅니다. 피고의 저작물과 원고의 저작물을 비교하면,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여 원고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년 회화 기행'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12월,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도서 '양가부 설화'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행' 중국화보출판사에 '양가부 설날 사진 여행'의 배급 판매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5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006년 초 중국화보출판사는 『양가부 신년 회화기행』을 출간했다. 이후 원고인 양뤄수(Yang Luoshu)는 해당 책이 자신의 저작물 중 50여 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양가부 설날 회화 기행』 도서에 원고의 작품 일부를 사용한 것은 원고와 양가부 설날 사진에 대한 홍보, 홍보, 연구 및 논평의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원고가 공개적으로 출판한 저작물이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도서에 포함된 저작물의 사용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나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 기사', 저작권 분쟁 촉발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한 웹사이트는 단 1,400단어로 된 '시사 기사'를 재인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촉발했다. 2008년 3월,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고, 허페이방루기술발전유한회사는 원고인 베이징산샹저작권청유한회사에 1,500위안을 배상했다.

원고는 2004년 '국내 휴대전화 대혼란'이라는 글이 '중국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처음 게재됐고, 이후 피고 회사가 '방글루?차이나' 홈페이지에 해당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 작성자 이름과 출처만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 북경삼향회사는 이 글의 작성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는 "국내휴대폰혼돈"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출판일로부터 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산샹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후이 고등법원은 원고가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마케팅커뮤니케이션망'에 게재되었을 때 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재인쇄할 때 기사의 출처, 작품 제목, 저작자 이름을 표시했기 때문에 , 단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한 것입니다. 북경삼상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침해사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합니다.

TV 방송국의 '아마존 외' 방송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7월 베이징 해정구 인민법원은 국가전파영화총국 간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위성채널 프로그램 제작센터와 중국 교육방송국의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

심판 결과 법원은 원고의 영화 채널이 영화 '아마존 탈출'의 저작권자라고 판결했다. 타인의 영화 작품을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영화는 애국 교육 영화로 분류되지만, 영화의 방송이 공익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 교육 텔레비전은 영화 방송 중에 많은 상업 광고를 삽입했는데, 이는 명백히 공익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방송은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이 아닙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애국교육 영상 방송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방송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달의 위' 표절 사건 최종 배상

2008년 12월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달의 위' 노래 중 몽골 노래 부분을 침해했다. "Aobao Meeting"저작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으며 베이징 Huashi Weiye Cultural Development Co., Ltd., Foshan Shunde District Peacock Gallery Audio and Video Appliance Co., Ltd., Guangdong Audio and Video Publishing House 및 He Muyang은 즉시 침해를 중단하고 Foshan Shunde District Peacock Gallery Audio and Video Appliances Co., Ltd., Guangdong Audio and Video Publishing House 및 *** He Muyang은 원고 Serima에게 20,000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공동으로 보상했습니다.

법원은 '아오바오 미팅'에 관련된 6마디를 'Above the Moon'의 해당 6마디와 비교했는데, 두 사람이 대표하는 곡은 기본적으로 피콕 갤러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Guangdong Audio and Video Publishing의 행위는 공정 사용의 범위를 초과했으며 Serima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CD의 판매자로서 China Vision Weiye Company는 사건과 관련된 CD의 법적 출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를 중지할 민사 책임만 집니다. 피고인은 "Above the Moon"을 녹음, 출판, 배포할 때 "Aobao Meeting"과 관련된 6개 섹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