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아줌마가 되기 위해 야근을 하고 밤샘을 하는 25세 소녀가 노화를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나요?

아줌마가 되기 위해 야근을 하고 밤샘을 하는 25세 소녀가 노화를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나요?

설명 내용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작업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7)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

(3) 다음과 같은 사람 자해하거나 자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