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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칠리의 인생 사건

1948년 대만 가오슝에서 태어났다.

1968년 동방이공대학을 졸업한 뒤 예비장교로 입학해 군에 복무했다.

그는 1985년 협상어음법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협상어음법에 따라 형벌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1990년 감옥에서 석방된 직후 그는 점차 자신의 '존재론'과 '화신'에 대한 생각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후 일부 추종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협회와 출판물을 조직했습니다. .

1995년 주메이펑은 송기리를 종교적 돈벌이 혐의로 고발했다. 시창팅은 송기리로부터 정치적 기부금을 받고 그의 법률고문을 맡았고 송기리 사건이 터졌다.

1996년 송칠리는 창예에서 사기죄로 지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고등법원은 송치리가 논한 사상적 내용과 현실의 영역조차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 속해 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송치리가 사기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고등법원은 송칠리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법 당국도 누구에게도 이를 증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송치리가 사기를 쳤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1심 판결은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