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1회 지불 3회 환불을 제공하는 Nike의 90일 '기간 한정' 제안이 무슨 문제인가요?

1회 지불 3회 환불을 제공하는 Nike의 90일 '기간 한정' 제안이 무슨 문제인가요?

나이키 커머셜(중국) 주식회사는 지난 3월 15일 CCTV가 보도한 나이키의 두 번째 '에어쿠션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 이후 마침내 소비자들에게 네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비자들이 앞으로 나이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상담 및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키는 4월 3일부터 위에서 언급한 반품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행됩니다.”

'시간 제한' 여파는 허용됩니다.

많은 소비자는 설명에 '보상'('제공' 사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환불 보상' '3', 그러나 금액 4,500위안은 판매된 신발 원래 가격의 3배인 1,499위안으로, 이는 이전 세 가지 진술과 비교하면 '1개 환불 및 3개 보상' 여파 조치와 동일하다. , 개선되었으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부서,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은 Nike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Hyperdunk 2008 FTB 운동화의 발뒤꿈치에 광고된 것처럼 특허받은 에어 쿠션이 장착되어 있지도 않고 고의로 설치된 것도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어쿠션 신발'의 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시장감독부에 신고한 뒤 소비자에게 '1개는 환불하고 3개는 보상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로운 "소비자법" 조항에 따라.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은 90일 이내에 반품 및 환불을 완료하겠다는 나이키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처리가 더 합리적이다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시장 감독 부서 직원도 90일 '기한 제한' 후유증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나이키. 그 이유는 첫째, 나이키가 기한이 지난 경우 사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둘째, '제한된 시간'의 중앙 집중식 처리가 실제 작업에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불만족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이러한 애프터 케어 솔루션이 어렵게 얻어졌지만 여전히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이키가 직접 소비자에게 찾아가 등록하고 사후 처리를 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상담과 등록을 위해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나이키 신발을 구매한 원 소비자가 최근 국내에 다녀오지 않았거나 해당 후속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소비자인 첸 씨는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큰 사건까지.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계속할수록 자신과 같은 '국제 소비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상인들이 그 여파를 처리하는 '마감일'이 그러한 '국제 소비자'를 놓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변호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Nike가 여파 처리 기한을 90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로운 '소비자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에는 소비자가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의 사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은 본질적으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 따른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

둘째,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제135조에서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공소시효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불변의 기간으로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반품 기간은 사실상 무효입니다.

사기보다 경미한 실수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맹점은 즉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등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허위선전으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후처리를 했다면 솔선하여 소비자를 찾고, 발견되지 못한 일부 소비자에게는 사후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