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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법이 시행된 해는 언제입니까?

국방동원법은 2010년 7월 1일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은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동원체계를 개선하며 국방동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국방동원사업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의 주권, 통일성, 영토 보전 및 안보.

국가는 국방 동원을 강화하고, 국방 안보 수요에 부합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조화되고, 비상 대응 메커니즘과 연계된 국방 동원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국방 동원을 강화한다. 능력. 국방동원은 전시와 평시 일체화, 군민 일체화, 군민 일체화의 방침을 견지하며 통일적 령도, 국민 참여, 장기 준비, 핵심 건설, 총체적 기획, 질서 유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그리고 효율성. 국방동원은 전시와 평시 일체화, 군민 일체화, 군민 일체화의 방침을 견지하며 통일적 령도, 국민 참여, 장기 준비, 핵심 건설, 총체적 기획, 질서 유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그리고 효율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복무가 면제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 재활시설, 구조대 및 기타 사회 복지 기관 관리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시민

2. 의무 교육 단계에서 학교 교육, 관리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시민

3.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4. 질병이 있어 국방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유엔 시민과 같은 정부 간 조직에서 복무한 경우

7.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방 의무가 면제된 기타 시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제1조

강화하기 위해 국방건설 이 법은 국방동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동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