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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vs 현금 vs 쿠폰 지급
흔히 '한 손으로 지불하고 다른 손으로 전달'이라고 알려진 DVP(Delivery vs Payment)는 증권 거래의 결제 과정에서 증권 결제와 자본 결제가 동시에 완료되는 것을 말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자간 차액결제 시스템 하에서 결제기관은 상대방과의 결제를 보장할 책임을 지며 '인도 대 은행' 원칙에 따라 결제 활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는 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보충 : “예금대지급”이란 채권거래가 완료된 후 쌍방이 지정한 결제일에 채권과 자금을 상대적으로 동시에 결제하고 인도조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기존 은행간 시장의 채권거래 결제방식에는 일람지급, 일람지급, 순수채권이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과 채권의 동시인도를 실현할 수 없어 양측 간 불평등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 이체속도 저하, 자금결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바우처 결제' 방식은 이러한 결함을 대폭 개선해 자본거래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현물 채권 매도, 매수, 환매 담보 등 채권 거래 결제는 모두 'DVP' 결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결제 위험을 방지하고 결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효율, 저위험 "DVP" 결제 방식이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 되었습니다. DVP 결제 자격을 취득하는 기관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채권 시스템의 직접 결제 회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거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자금 청산 기관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그들은 채권 거래에 대한 "예금 대 지불"정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속 질문: 모두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예금대지급'은 은행간 시장 채권거래에서 '예금대지급'을 뜻하는 용어겠죠? 답변: 통화와 채권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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