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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국기법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8조 국기와 그 문양은 상표, 광고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장례 활동.

제19조: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고의로 불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모욕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