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8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8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1

신청자:

피고인:

법적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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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요청:

1. 피신청인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두 배의 급여 16,1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명령

2. 피신청인은 20XX년 6월에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으로 RMB 1,610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 피신청인은 노동 관계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4, 판결은 피청구인에게 신청인에게 경제적 보상금으로 8,855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판결은 피신청인에게 불법 근로 계약 종료에 대한 보상금으로 17,710위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6. 판결은 피신청인에게 20XX년 2월부터 20XX년 6월까지 사회보험청이 정한 지급 비율에 따라 신청인의 연금보험을 재발행하고 상환하도록 명령합니다. 재발급 및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피청구인은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사회양로보험 보상금은 22,346.7위안이며, 의료보험을 재신청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상합니다. 1회에 1,442.6위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업보험을 다시 신청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일회성 생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경우 2,887.5위안이었다.

사실 및 이유:

신청인은 20XX년 2월 6일에 피신청인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20XX년 6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줄곧 이를 거부하였다. 20XX년 6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신청 전 월 300위안의 사회보장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법적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같은 달 29일 신청인이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였다.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은 이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위원회에 중재를 제출합니다. 귀하의 위원회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노동중재 신청서 샘플 2

신청인: ××, 여성, 한 국적, 생년월일, 거주지?

피신청인: ××× 회사

주소 : ××

법정대리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1. 요청사항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사회연금 보험료와 연체료를 모두 1xxxx위안씩 반환한다는 법적 판결.

2. 신청인이 연체한 의료보험료 총액 xxxxx위안을 피청구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판결을 요청합니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험료의 두 배를 지불하도록 법적 판결을 요청합니다. 급여 총액 26xxx위안(1월 xxxx~현재)

사실 및 이유:

신청인은 xxxx년 3월 x부터 피청구인을 위해 근무했으며 현재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두 사람은 사실상의 노사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밑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신청인은 근로계약법 및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보험을 제공한 적이 없다. 신청인은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각종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부하여 신청인의 보험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및 연체료를 지급하고, 급여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노동중재 신청서 샘플 3

신청자: xxx. 성별: 남성. 나이: 26세. 근무 단위: x 제약 그룹사. 고용의 성격 : 임명제.

주소: 베이징 xx구 xx로. 전화번호: xxxx. 우편번호: 1xxxxxxx0

응답자: xx Pharmaceutical Group Company. 법정대리인: :xxx. 성별: 남성. 나이: 26세. 직위: 총괄 관리자. 주소: 베이징 TT 지구 TT 도로. 전화번호: xxxxxx. 우편번호: 1xxxxxxx1

노동 중재 요청:

1. 판정을 미리 집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자의 의료비 RMB 4,962.1을 지불하도록 요청합니다.

2. 요청 재정은 사전에 집행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원천징수된 임금(5,899.83위안)과 보상금의 25% ***7,374.78위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판결을 요청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회성 상해 보조금 6,031위안을 지불합니다.

4.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간호 비용 1,400위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요청합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교통비 2,272위안을 지불하도록 판결

6. 시간 손실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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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신청인이 모든 중재 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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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및 이유:

신고인은 조직된 농구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xxx3년 1월 10일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2020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북경대학교 제3병원에 입원했습니다. xxx년 11월 22일 TT구 노동사회보장국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xxx년 12월 29일에. TT 지역 노동 평가 위원회의 부상으로 6단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업무상 부상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업무상 부상이 확정되기 전에 의료비 4,962.1위안을 자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의료보험 매뉴얼 및 관련 의료 정보 참조).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 등 관련 비용이 이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는 관련 상해 보상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 인공상해 치료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xxx3년 3월 신청인 급여에서 564.42위안(세후), 8월부터 xxx3년 11월까지 신청인 급여에서 5335.41위안을 공제해 총 5899.83위안(내 급여 통장 참조)을 공제했다. ). 노동사회보장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신청인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XX시 임금 지급 규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미지급 임금의 25%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서 5급 또는 6급 장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회에 한해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급여 16개월, 6급 장애는 14개월 급여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상 전 평균 급여는 3,907위안이었고, 피청구인이 받아야 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56,977위안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업무상 상해 보상금 전액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청구인은 1회성 장애 보조금 50,946위안만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시행 조치》 제13조에 따라 6,031위안 차액입니다. xx시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규정": "고용주가 직원 임금을 과소보고하고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로 인해 부상당한 직원이 누리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이 감소하는 경우 차액이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후 산재보험 급여는 재평가 전 산재보험 급여의 차액을 산정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금은 추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1회성 장해 보조금 6,031위안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1회 이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xxx3년 8월 6일 수술 후 2명이 한 달 안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고 매일 간호가 필요했습니다(이웃 샤오의 서면 확인서 참조). 그 중 8월 6일부터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생활의 대부분(배변, 대소변, 배변)을 돌볼 수 없었고, 옷입고 빨래하고 몸을 움직이는 데 모두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옷 입기, 스스로 움직이는 데 주의가 필요함) 「산업상해보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재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장상해보험규정 제32조는 "생활간병비는 근로자가 부양할 수 없는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또는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 수준은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준은 각각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0, 40, 30입니다. "xxx3년 베이징 직원의 평균 월급은 24,045위안/12개월 = xxx3.75위안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간병비로 1,400위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신청인은 *** 2,272위안의 교통비(관련 티켓 참조)를 지출했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업무상 상해보험금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중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베이징 tt 지역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신청자(서명):

20xx 날짜 xx, 월 xx, 년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4

고소인:

전화:

거주지:

피고인: ____________ Co., Ltd.

법적 대리인:

주소:

중재 요청:

피신청인은 7,000 위안의 경제적 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사실 및 이유:

고소인은 20xx년에 피신청인 부서에 출근하여 전문적인 도면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매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보장급은 1,000위안이었다. 20xx. 6. 30. 피청구인은 드로잉 작업장을 폐쇄하고 고소인에게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요청했으나, 고소인은 운영 방법을 모르고 새로운 유형의 작업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원래의 업무형태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되었습니다.

국가 노동법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거나 훈련 후에도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고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그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보상. 보상기준은 근로자의 회사근로연수를 기준으로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제 고소인은 회사에서 6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평균 7개월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즉, 7x1,000위안 = 7,000위안 보상입니다.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청구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였다. 노동법은 고용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노동부의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1994년 12월 3일 노동부 고시)'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를 종료한 후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보상금 전액에 추가로 경제적 보상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경우 이는 실패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과 고소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며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신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요청에 언급된 권리를 향유합니다. 고소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노동중재 신청서 샘플 5

신청자: 이름 xx 성별 여성 나이 xx 민족 한

주소 XX 시 xxx

전화 xx 우편번호 xx

응답자 1: 단위 이름 XX 시 xx 전화 xx

법적 거주지 XX 시 xx 우편번호 xx

법정대리인 xx 성별 여성 직위 부장

청구사항 :

1. 피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월급 xx 위안 (지불 부분 제외)

2. 피청구인은 통지되는 보상금을 월급 4,000 위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3. 이다 근무기간(9월 XX~6월 XX) 동안 피청구인이 신청인이라고 판결

4. 피청구인은 6월에 신청인에 대한 각종 연금보험을 보충해야 한다고 판결됨 XX

5. 판결이 내려졌다 신청인은 9월 xx일부터 6월 xx일까지 휴일에 19일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4000/21.75)=6988.50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실 메모를 반납하고 900위안을 공제해야 합니다

사실과 이유

신청인은 2009년 9월 8일 XX시에 있는 피신청인 xx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회계 이사. 그리고 3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x회사의 취약한 재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전직 재무담당자는 과거 연차 및 월별 재무제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재무이력 데이터를 완전히 보존하지 않아 신청인의 후속 재무업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회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매장 체인은 2007년 9월 9개 매장에서 2009년 6월 23개 매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원자의 팀은 모든 매장 및 상품 공급망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전체 개발 기간 동안 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자는 이 기간 동안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이후에 회사를 떠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몸과 마음에 압박감이 항상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근에 지각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지각시간은 1분, 2분 등이다.

xx. 6월 1일, 피청구인은 지원자의 지각으로 인해 과실 딱지 4장이 누적되었다. 피청구인은 과실 딱지가 3건 누적되면 직원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직원 수첩에 명시하였고, 신청자는 이를 해고 사유로 삼았다. , 피청구인은 xx. 6. 1.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교섭을 하고, 피청구인을 속여 자진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xx. 6월 10일 신청인의 급여카드에 해당 금액이 기재됨. 신청인이 문의한 결과, 2006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 지급을 거부함. 추가로 협상하세요.

위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관련 조항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사무소는 법에 따른 판결을 요청하고, 이를 지지했다. 지원자의 요청.

감사합니다.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6부

반소는 중재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자에게 제기하는 반소를 의미하며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시민권과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 요청의 주제 및 이유와 관련된 신청인의 중재 요청을 상쇄하거나 병합하기 위한 독립적인 요청입니다. 반소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과 맞서 싸우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적 지위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적으로 평등하므로 신청인은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사분쟁조정규칙」 제3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변론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반소신청 접수에 대하여 “이번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는 반소 제기 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중재 이론에 따르면 반소는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반소는 피신청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중재 요청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반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반소는 중재 신청을 수락한 중재 위원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반소와 중재신청은 동일한 중재합의에서 합의된 중재사항의 범위에 속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4. 반소와 중재 요청은 사실적 또는 법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5. 반소는 중재 신청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6. 반소는 중재 방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피신청인이 중재 방어 기간 동안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요청을 하면 반소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반소가 받아들여진 후, 반소 자체는 청구와 동일한 법적 관계에 기초하고 당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는 종종 원래의 주장을 변경합니다. 신청인이 원래 청구에 대해 제출한 요청은 피고가 제출한 반소와 공동으로 심리됩니다. 중재 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재판 중에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반소에 대한 계속되는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보상 등 일부 특정 사건의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중재의 주제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보상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소위 "직원 불법 행위", 그렇다면 해당 부서가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여전히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직원이 업무를 신청한 사실 및 이유와 명백히 일치합니다. 상해배상과 관련은 있으나 신청대상이 다릅니다. 이는 '충분히 공평한 것은 없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상 부상이 고의로 발생했음을 고용주가 입증할 수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는 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산재보상에서 고용주는 더 이상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쟁의 중재에서 반소가 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7

고소인: 연락처 번호:

피고인:

법적 대리인:

회사 주소:

전화:

우편번호: 피고인: 법적 대리인: 회사 주소: 지역 번지

전화: 우편번호: 요청 사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해지, 옌다건설그룹 제16건설설치회사

2. 판결은 소송이다. 20xx년 6월부터 현재까지 96,000위안의 급여 체불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해 옌다건설그룹 제16건설설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3. 판결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옌다건설그룹 제16건설설치회사는 근로계약 해지 대가로 원고에게 금전적 배상금 21,000위안을 지급했다.

4. 판결은 피고인 얀다에게 명령했다. 건설그룹(주)는 노동계약 해지 대가로 원고에게 50,600위안의 금전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판결은 피청구인인 제16건설설치주식회사에 명령했습니다. . 옌다건설그룹은 20xx년 1월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노동보험 연체금 21,000위안을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6. 피청구인 16호 건설설치회사에 명령 , Renyan Construction Group의 Ltd.는 원고에게 24,000위안의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7. 판결은 피청구인 Renyan Construction Group의 No. 16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 Ltd.에게 명령했습니다. Co., Ltd.는 청구인에게 1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 26,404위안을 지급했습니다.

8. 판결은 피청구인인 Yanda Construction Group No.16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Ltd.는 고소인에게 일회성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9. 두 피고는 위에 나열된 청구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사실 및 이유

고소인은 XX년 6월 16일부터 피청구인인 옌다건설그룹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xx년에 옌다건설그룹 내부조정이 있었고, 고소인 부서의 명칭은 옌다건설그룹 제6건설설치노무서비스주식회사(나중에 옌다건설그룹 제16건설설치회사로 변경)로 변경되었다. , Ltd.). 옌다건설그룹(주)은 고소인과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옌다건설그룹 제6건설설치노무서비스(주)와 근로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20xx년 1월부터 피청구인 Renyan 건설 그룹의 16번 건설 및 설치 유한회사는 20xx년 11월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건설그룹 고소인은 20xx년에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장애등급 9급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인 옌다건설그룹 16호 건설설치공사도 실패하였다. 고소인에게 다양한 업무상 상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피청구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피청구인 얀다건설그룹(주) 16호 건설설치공사(주)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피청구인 옌다건설그룹(주)와 얀다에게 요구하였다. 건설그룹 제16건설설치공사(주)가 고소인에게 청구하는 지급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중재요청은 모두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위원회에 항소하며 요청대로 결정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노동 중재 신청서 샘플 8

신청인: Zou xxx, 여성, 198X년 3월 16일 출생, 한 국적, ID 번호: xxxx, 세대 등록 주소: 광둥성 번호 . 35, XX 마을, * 마을, ** 타운, ** 시. 연락처: 1392945xxx.

응답자: Dongguan Jiaxxx Mold Cup Factory, 회사 주소: Dongguan City Daojiao Town Daling Ya Village 중앙로 옆.

법정대리인 : 장 xxx. 연락처: xxx.

중재 요청:

1) 피신청인은 20xx년 3월에 신청인의 급여 2160.4위안을 일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고정 급여 20xx위안 + 성과급 2000원). 160.4위안), 경제적 보상 25%는 540위안(2160위안×25%)으로 총 2700위안이다.

2) 피청구인은 불법 근로계약 해지 신청인에게 일회성 경제적 보상금 4,320위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 피신청인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한 이중 급여 차액에 대해 신청자에게 일회성으로 6,000위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20xx년 12월 18일부터 20xx년 3월 31일까지). , ** *3개월 13일).

위 3건의 요청 총액은 13020.4위안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xx. 11. 18. 피청구인과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두 당사자는 신청인의 기본 급여에 20xx위안과 성과급 수수료를 더하여 신청인이 20xx년 3월 25일에 신청인에게 전월 급여를 은행 이체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지원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사직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각급 책임자를 파견해 지원을 설득했으나, 피청구인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월 30일 '사직서'를 발행했다. 출장을 핑계로 2월과 3월의 자금은 며칠 뒤에 지원자의 은행계좌로 이체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피신청인은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2월 급여만 지급하고 고의로 3월 급여를 체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xx. 4. 3.에도 피신청인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28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오자오진 노동국에 조정을 갔으나 조정은 실패했다. 사직 전 지원자의 평균 월급은 2,160위안이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조 및 제50조에 따라 신청자는 근로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후,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노동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취업을 주선했지만, 신청인을 해고한 후 신청인에게 합당한 노동보수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가 광동성 임금지급조례”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해고된 경우 또는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날에 일괄적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청자에게 체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2,160위안 중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 시 경제적 보상 방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지불해야 할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경제적 배상금이 540위안(2160년)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안 × 25%).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직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강제해고했는데, 이는 '인민혁명'에 따른 근로계약의 불법해지에 해당한다. 중화민국 및 국무원' 노동계약법 제47조, 제48조, 제87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세칙 제27조 및 '노동계약법 제47조' 규정 월별 경제적 보상에 대한 임금은 시급, 성과급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 금전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자 4,320위안(계산방법: 평균월급 2,160위안×1개월×2회).

3. 피청구인은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성립한 후, 「근로계약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신청인과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xx년 12월 18일과 20xx년 3월 31일의 차액 6,480위안(계산방법: 2,160위안×3개월)을 지급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법령 위반, 계약 위반,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노사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본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법률 시스템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은 인민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둥관시 다오자오진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노동 중재 요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중화민국은 중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