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녹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녹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

전화 녹음 내용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허위입니다. 의사의 녹음 내용은 법조인과 방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의 방역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나열했습니다.

MD녹음이란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29분 12초 분량의 오디오를 말하며, 자신을 '예방의학 박사'라 칭하며 핫라인에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이다. "법률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