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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범죄가 두려워 도주하고, 범죄를 저지른 후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 도주한다. 범죄를 두려워하여 도주하는 것은 양형의 요소가 아니며(도주 중에도 불법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은 제외), 일반적으로 양형이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주 후 항복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적 수사를 기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가 두려워 도주한다고 해서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범죄를 두려워하여 도주하는 것은 형벌을 가중시키는 조건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는 항복이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는 항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피의자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범죄를 자백한 경우, 진실로 범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피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