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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중 불가항력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민법'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회사의 건설 진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 이행 중에도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다. 갑자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A급 감염병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리고 이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은 실로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며, 불가항력적이다.

2. 전염병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동물질병이 갑자기 발생하고 급속히 확산되어 사육산업의 생산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위해를 끼치고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심각한 동물전염병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급 동물전염병, 2급 동물전염병, 3급 동물전염병으로 나누어진다.

질병은 사람과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긴급이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1급 동물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전염병 상황을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전염병 지역을 봉쇄하고, 전염병 지역에 있는 취약 동물에 대해 철저한 소독 및 박멸 조치를 취합니다.

3. 전염병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엄격한 통제 및 근절 조치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2급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전염병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동급 축산업 및 수의학 당국은 전염병 발생 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신속한 전염병 조사를 기반으로 전염병 지역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박멸 조치를 취합니다.

동물 전염병의 세 번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통제 및 예방이 필요한 일반적이고 빈번한 전염병 세 가지 유형의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지방 인민 정부와 축산 수의학 부서는 동물 질병 예방에 따라 예방 및 오염 제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국무원 목축업 및 수의학 행정 부서의 계획 및 관련 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80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민사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불가항력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