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삼공구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삼공구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부 수집:
삼공
고대 중국 궁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 직위의 총칭. 이 용어는 이미 서한(西汉)의 고전과 《상서대전》, 《예서》 등의 문헌에 따르면, 세 왕자는 사마(군사, 특히 기병), 시투를 가리킨다. (총리직), 시공(검열관). 고전학자들은 태부(Taifu), 태사(Taishi), 태보(Taibao)가 주례(周禮)에 따른 세 명의 신하라고 믿습니다. 진나라에는 세 명의 공작이 없었습니다. 서한 초기에 진(秦)나라를 계승하고 황제를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주로 재상과 황실 관료들이었습니다. 최고 군사 장교인 타이웨이(Taiwei)도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무제 때부터 유교 경전의 영향으로 재상, 검열관, 태위를 삼공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나라 유철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상권을 약화시켰다. 조황제(趙皇帝) 때 곽광(趙光)이 사마장군(大島將將)을 맡아 정부를 보좌했고, 이후 장안석(張安師), 석가오(十高), 왕풍(王峰) 등 유력 재상들이 모두 사마장군을 맡았다. 그래서 사마권이 총리를 능가했습니다. 수화제 원년(기원전 8년)에 그는 하오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열관 대위를 대사공으로 바꾸었고, 대사마와 대사공의 수준을 성근과 동등하게 올려서 건국하였다. Da Sima와 Da Sikong의 지위는 총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애제 원수 2년(기원전 1년)에 재상의 이름을 대시토로 개명했는데, 이는 『금문경』에 언급된 세 왕자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또한 원래의 태부와 새로운 태자와 태보를 세 왕자 위에 두었는데, 직위는 높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서한(西汉)에는 세 명의 왕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은 대사마(大島)였으며, 동헌(Dong Xian)과 왕망(Wang Mang)은 모두 이 직위를 맡아 정무에 특화되어 있었다. 새 시대에는 서한(西汉)의 삼도법을 따랐다.
동한 초기에는 아직 3명의 관직이 있었다. 51년 사마(Sima) 추장의 직함을 태위(Taiwei)로 바꾸었고, 시투(Situ) 추장과 스승(Master)을 시투(Situ)와 시공(Sikong)으로 바꾸었습니다. 세 왕자는 각각 천석의 계급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각각 수십 명의 부하를 임명했습니다. Taiwei를 예로 들면 Xicao, Dongcao, Hucao, Zuocao, Cicao, Thiefcao, Jincao, Cangcao 및 기타 Caoes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당시 산공맨션은 산푸(sanfu)라고 불렸다. 세 왕자 중 타이웨이(Taiwei)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광무제 유수(劉秀)는 더욱 극단적인 중앙집권화를 실시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고위 관료가 3명 있었지만, 점차 실권이 귀속됐다. 장관. 허황제와 안황제를 시작으로 친척과 내시들이 권력을 바꿨다. 그의 친척인 두현(Dou Xian), 양계(梁絲) 등은 모두 장군으로 추앙받았으며, 장군들은 저택을 열고 관료와 부하들을 임명하여 세 왕자 위에 두었습니다. 세 왕자는 대신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환관의 명령에도 복종했으며, 일부는 공범이자 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유학자들에 따르면 재상은 황제를 도와 음양을 다스리고 사계절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면 황제와 재상이 자책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한시대에는 황제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삼공에게 미루었기 때문에 홍수, 가뭄 등 재난이 닥칠 때마다 삼공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종창통은 3명의 장관은 명목상일 뿐이고 “스스로 인력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동한 말기 동탁은 나라의 재상으로 삼공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다. 208년 조조는 세 왕자를 해임하고 재상을 임명하고 조조가 재상이 되었다.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삼도법은 한나라 시대에 끝났습니다.
조위는 삼공체제를 복원했다. 위(魏), 진(秦), 남(南)북조(南朝) 시대에도 삼공은 여전히 상위권에 있었고, 조력자들과 함께 관청을 세웠다. 그러나 구매 권리는 상수 기관으로 더 이전됩니다. 수 왕조에 이르러 세 왕자는 더 이상 관직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보좌관과 보좌관은 모두 해고되어 공허한 직함이나 '우월한 지위'로 변했습니다. 송대 이후에는 태시·태부·태보를 삼공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가상 명칭의 성격은 변함이 없었고, 점차 관을 증원하고 관을 주는 형태로 발전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도 그랬다.
구청
진·한 시대에 정무를 맡았으나 위·금 시대 이후 점차 실권을 상실한 관리들.
세대마다 '구청'이 다르다. 서한 왕조에서 Jiuqing은 장관 또는 장관 그룹을 의미했습니다. 진(秦)나라 문헌에는 삼공구청(三功九清)설이 있으나 진(秦)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서한초에는 구청(九清)이라는 명칭도 보이지 않았다. 우제 이후에야 유교 복고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천석급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 고대 구청에 결속되었습니다. Xuan 황제와 Yuan 황제 통치 기간 동안 Jiuqing이라는 칭호가 황실 칙령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서』에 등장하는 제후로는 태창(Taichang), 광록순(Guang Luxun), 태포(Taipu), 정위(Tingwei), 대흥(Daxing), 대홍루(Dahonglu), 종정(Zongzheng), 다시농(Dasinong), 소푸(Shaofu), 웨이웨이(Weiwei), 지진우(Zhijinwu), 유네이시(Youneishi) 등 십여 종 이상의 관료가 있다. 사령관, 타이후 왕자 등 구경을 9개의 관직으로 규정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가운데 2천석을 둔 장관의 수가 많았다. 즉 사마사운(善摩雲)대, 현장사지(坐師帝), 시공사약(姫孝皇), 서화(私河), 좌도(左土), 지종(習宗), 전락(端伯), 지종(財宗), 어옥(玉玉) 등 9명의 신상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세공에 속한다.
동한에서도 신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공식 직위는 구경(九清)이었다. "Sustained Book of Han"에는 Taichang, Guangluxun, Weiwei, Taipu, Tingwei, Dahonglu, Zongzheng, Dasinong 및 Shaofu가 Jiuqing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Jiuqing이 Jiuqing으로 고정된 후 Jiuqing과 유사한 다른 중요한 관리들은 Jiuqing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한말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옹호하려고 노력하였다. Liu Xi의 "Shi Ming"은 Han 왕조에 9 개의 청이 있다는 이론을 부인하고 12 개의 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Wei Zhao의 "Bian Shiming"은 Nine Qings가 Zhengqing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외국 청나라라고 불린다.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이후에는 구경(九淸)의 체계가 동한(港汉)의 체계와 거의 동일했다. 따라서 수당나라의 재상 9인은 태창(Taichang), 광로(Guanglu), 위위(Weiwei), 종정(Zongzheng), 태포(Taipu), 달리(Dali), 홍루(Honglu), 신농(Sinong), 태부(Taifu)였으며 행정권은 없었다. 남송(南宋), 진(晉), 원(圓)나라 시대에 구경(九清)에는 많은 성과 합병이 있었다. 명청시대에는 관·가사·의례·군·형·사무의 6부를 6부로 바꾸어 대리사 대신과 서무사를 모두 9부로 불렀다. 9명의 장관의 전직 관료들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이 되거나 공직을 증여하기도 한다.
1개 또는 3개의 사단(Taishi, Taifu, Taibao) 또는 3개의 공작(Taiwei, Situ, Sikong)
Taishi - 주 왕조에 설립되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태시(Taishi), 태부(Taifu), 태보(Taibao)를 세 명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춘추시대에는 진(晉), 추(楚) 등 여러 나라가 뒤따랐다. 진(秦)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는 그를 복위시켜 태부(泰寶) 위에 두었다. "한서. 백인 관직 목록": "태석과 태보는 모두 고대 관료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평제 통치 원년에 금인과 자색 리본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직위는 수나라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당나라 정관11년에 복원되었다. 정품 제품입니다.
태부——주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나라 때 다시 세워져 대사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과거 왕조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실제 직무 없이 고위관료에게 작위를 붙일 때 주로 사용된다. "한서. 백명의 관리 및 관리 목록": "고대 관리인 태부는 고호 황제 통치 원년 원년 초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금인과 보라색 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 왕자의 명단에 있습니다." "후한 왕조 백인의 목록": "태타, 대공은 사람입니다. 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조상이 태도(Tai Tu)로 삼아 죽었고 항상 지방에 있었다." 1급이다. 11년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정관이 복위되었다.
Taibao——주나라에 설립되었습니다. 한나라 때 복위되어 태부(Taifu)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과거 왕조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실제 직무 없이 고위관료에게 작위를 붙이는 데 주로 사용된다. "한서. 평제기": "왕망은 태부이자 제4대 조수였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진관이 11년에 돌아왔다.
고대에는 태석(Taishi), 태부(Taifu), 태보(Taibao)를 삼사라고 불렀다. 북위 이후에는 '삼사'로 불렸다. "당신서. 백관": "태시, 태부, 태보가 각각 한 사람이요, 세 명의 스승이다... 세 명의 스승은 황제의 제자이다. 그들은 전체적인 지위가 없다. 만약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세 명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Que.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구분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당나라에서 제3사단은 이미 권리가 없는 상징적 지위였다.
타이웨이(Taiwei) - 진나라 중급 무관이자 한나라 초기의 최고 무장 지도자. 하지만 거짓 제목이니 할 일이 있을 때 쓰고, 할 일이 없을 때 저장해두세요. 실제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동한시대에는 태위(Tawei), 시투(Situ), 시공(Sikong)을 통칭하여 가장 영예로운 지위를 누렸으며 과거 왕조에서도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 못한 채 관직이 되었다. 당나라 때 세 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주(西周)나라의 시작. 봄과 가을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됩니다. 나라의 땅과 백성을 책임져라. 서한 애제(愛皇帝) 때 재상의 이름을 대사도(大施師)로 바꾸고, 동한(동한) 때 재상의 이름을 시토로 바꾸었다. 삼국시대, 진남북조 시대에 시투는 재상으로도 불렸다. 당나라 때 세 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공 - 서주(西周)나라 때 건국되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토목공사를 맡았다. 그가 서한 왕조에 황제가 되었을 때 황실 검열관의 이름이 Da Sikong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세에서는 공사부의 상화(Shang Huo)라는 별명을 사용했고, 장관은 소사공(Shao Sikong)이라고 불렸다.
과거 왕조에서는 '삼공'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달랐다. "태사, 태부, 태보의 칭호는 삼공이다. 도교와 국가에 있어서는 음양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는 필요하지 않고 백성만 있으면 된다." “한슈(Hanshu) 백관(官官) 목록”: “대사(大師), 대교사(大師), 대호(大臣)는 세 명의 공작이다. 하나의 직위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한나라에서는 재상, 태위, 검열관을 삼공이라 하고, 태위, 시도, 시공을 삼공이라 하였으니 이는 동한의 일이니라. 당나라가 침략하여 수나라이므로 수나라 삼공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2. 삼성(중수, 문하, 상수)이 합쳐졌다
세 성의 시너지 성(省)이란 "당나라 초기 수나라(隋系)로 인해 삼성(十省)의 추장을 중수령(忠書陵), 석종(十宗), 상수령(常宗陵)으로 삼았다* **국정을 의논하다
이것은 총리의 지위. “(당신서-백관). 즉 당나라에는 공식적인 재상직이 없었지만, 삼성이 일부 사항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상직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상수성(Shang Shu Province) - 동한 왕조에 설립되어 산수대만(Shan Shu Taiwan) 또는 중태(Zhongtai)라고 불린다. 남조와 북조 시대에는 원래 상수성(Shangshu Province)으로 불렸으며 중앙의 총독부였다. 당나라에서는 문창대(文昌台), 도태(御台), 중태(忠台)로 개칭하였고, 중수성과 더불어 병무, 형벌, 산업 6개 부로 옛 명칭을 회복하였다. 2위는 상수링(Shangshu Ling)이고, 그 대리인은 인사부를 담당하는 좌오성(Zuo Cheng), 2위 유보사(You Pu She)이다. , 내무부, 예식부.
유성(4급 이하)은 전쟁부, 형벌부, 산업부를 관장하는 인물이다. 의사, 추장 등 별도의 직책을 맡아 관리하는 직함도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수당시대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관직, 가정, 의례, 군, 범죄, 산업기관을 총칭하는 용어였다. "유조"라고도 합니다. 진(秦)나라와 한(秦)나라 때에는 재신(臣臣)을 9명으로 나누었고, 위(魏)나라와 진(秦)나라 이후에는 재신을 조(曹)나라에 나누어 맡겼고, 수당(隋唐)대에는 대신이 점차로 재상이 되었다. 장관의 지방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관리, 호사(후에 민사부라 불림), 의례, 군인, 형벌, 업무 등 6개 부서를 주(周)나라의 '예'의 6개 관리와 비교했으며, 대부분의 9개 대신의 직무와 책임을 맡았다. 진(秦)나라와 한(秦)나라가 합쳐졌다.
인사부 - 동한때 상수관인 조(曹)가 인사부 조(曹)로 바뀌다가 위진(魏晉) 이후에는 선발부로 바뀌었다. , 인사부라고 불 렸습니다. 수당(隋唐)시대에는 상수(商船)의 6부(六府)의 수장(常長)으로 전국 관료의 임면, 시험, 승진, 전보 등을 관장하였다. 인사부의 상수. "당신서. 관리 100명": "인사부에는 장관이 1명 있는데 3위, 2명의 대신이 4위, 2명의 중위가 5위, 2위안와랑이 6위이고 선발된다. 기사, 영예 관리, 상, 시험 등을 관리합니다. 세계 삼천 판사의 재능은 신체, 언어, 글쓰기, 판단, 도덕, 재능 및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초안이 작성됩니다. ....부하가 4명이 있는데, 하나는 관직, 둘째는 시펑, 셋째는 시쉰, 넷째는 고공이다."
후부 - 삼국시대 위(魏)나라 이후에는 도지상수(来治商書)가 자주 재직을 맡다가 수(隋)나라에서는 민정부(文事) 장관으로 개명되었다. 당나라에서는 태종의 금기를 피하기 위해 호부(湖府)로 개명하였다. 국가의 토지, 호적, 세금, 재정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최고 행정관은 Hubu Shangshu였습니다. 《당신서. 관리 100인》: "내무부에는 3품 1인의 신과 4품과 하급 2인의 부신이 있다. 이들은 국토와 백성을 관장한다. , 돈과 계곡 행정, 그리고 조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1. 후부(Hubu)라고 하고, 두 번째는 두지(Duzhi), 세 번째는 진부(Jinbu), 네 번째는 창부(Cangbu)입니다. 의례 - 동한시대에는 남손조(南室曹)와 북손조(曹曹)가 위(魏)나라와 금(晉)나라 시대에 가신국의 사무를 맡았다. 동진시대에는 제사를 처리하기 위해 사당을 설치했다. 의례부는 북주(周周)나라 때 설치되었다. 수당(隋唐)시대에는 상수(商樹)의 6개 부서 중 하나로 설치되어 예절, 제사, 공물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고당서. 공식 기록 2": "상수와 실랑의 직위는 세계의 예절, 제사 및 공물을 담당합니다. 네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부, 다른 하나는 사원부, 세 번째는 음식부, 네 번째는 음식부입니다. "동지. 관리 3. 예부": "당과 우의 시대에는 기병, 다른 병사들, 그리고 캐피탈 병사들. 진나라에는 마차과, 마차과, 창고과가 추가되어 마차와 말, 무기를 통제하게 되었다. 수당시대에는 북주 병무부의 옛 명칭으로 인해 상수성 6개 부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전국의 무관 선발, 군자격, 무기, 군사명령 등을 관장하는 국무총리는 전쟁부장관이다. "당신서. 관리 100명": "병부. 3품 1명의 신과 4품과 하급 2명의 신이 있다. 이들은 군사 선발, 지도, 전차 및 병거를 담당한다. 말, 갑옷 등 부하가 4명 있는데, 하나는 병무부, 둘째는 지팡, 셋째는 가부, 넷째는 재무부다."
처벌부. 서한은 이천석조를 형무소에 두었고, 제3공조가 사건을 맡았다. 위진(魏晉) 이후에는 산공족과 필족이 형법을 담당했고, 수도 관리들은 군벌과 감옥을 담당했다. 형벌부는 북주 왕조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당(隋唐)시대에는 상수(商官)의 6개 부서 중 하나로 법무, 형사, 형무소 등을 관장했다. 최고 책임자는 형벌부(役庫)의 상수였다. 미래세대는 변함없이 이를 따를 것이다. "고당서. 관록 2": "상수와 실랑의 직위는 세계의 형법과 노예, 갈고리, 투옥의 정치 질서를 관장한다. 부하가 4명이 있는데 하나는 형벌부이다. , 다른 하나는 두관, 세 번째는 비부, 네 번째는 심문이다. "통전. 관리 3. 형부 장관": "당과 우의 시대에는 하사가 5명을 맡았다. 형벌.” “주(周)나라 관(周) 관”이 “수상을 임명하다”고 말했다. 한나라가 황제가 되자 상수는 먼저 2천석조를 두어 군과 국가를 다스리게 했고, 3개의 공조를 세워 감옥을 다스리게 했다. 위청룡 2년에 상수두관낭을 임명해 나라를 감독하게 했다. 군대. 금나라는 3명의 재상을 맡아 형벌과 감옥을 복원했다. 송대에는 산공과 비부 두 사람이 형법을 담당하고, 수도사를 임명하여 군벌과 감옥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주(周)나라 말기에는 나라의 형벌을 담당하는 구관(米關)이 있었고, 그 하급 관료들도 형벌을 담당했다. 다섯 가지 형벌... [수이] 개황제 3년에 도관을 형벌부 상수로 바꾸었다. ”
공사부 - 수당시대 북주 공사부라는 옛 명칭으로 인해 상수성 6개 부서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또한 이전 왕조의 사무를 담당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 장인, 농업, 수자원 보호, 교통 등을 담당했습니다. 최고 관리는 산업부 장관입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서.백관』에는 “공업부에 공상부 장관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을 공업부라고 하고, 두 번째를 둔천이라 하고, 세 번째는 유, 네 번째는 물이라고 불린다. "
문하성(Menxia Province) - 석종사는 동한 말기에 창건되었습니다. 진나라 때에는 문하성(護夏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원래는 황제의 시종이자 자문 기관이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는 권력이 점차 확대되었고, 북조는 중앙정치기관의 중심이 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중서, 상수와 함께 삼성(三省)으로 불렸다. Zhongshu Sheng과 함께 비밀 업무를 담당하고 국정 논의를 담당하며 칙령 검토, 기념비 서명 및 반박 권한도 담당합니다. 『고당서 관록2』에는 “진한(秦汉)초 시종(十宗)이 임명되었을 때 태성(泰省)이라는 명칭이 없었고, 진(晉)나라 이후에는 문하성(文夏省)을 두게 되었는데, 이것이 두 성의 이유이다. 남조와 북조 시대에 용삭은 동태로 바뀌고, 광재는 루안타이로 바뀌고, 신룡은 복위되었다."
위나라와 진나라에 중수성이 성립되었고, 이후 더욱 세력이 커졌다. 양(梁)나라와 진(陳) 왕조는 황제의 뜻을 옹호하고, 비밀을 파악하고, 정부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국가 정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나라에서는 양종의 금기를 피하고 내시성, 내수성으로 바꾸었고, 당나라에서는 서태성, 풍거성, 자위성으로 개칭하고 옛 이름을 복원하였다. 부하와 대신을 합쳐서 3성이라 부르는데, 종서가 내린 결정은 부하를 거쳐 대신에게 넘겨져 집행된다. 위(魏)나라와 진(秦)나라 때 추장은 중수견(忠書廣)과 중서령(忠書陵)이었다. 당나라에서는 이름이 Youxiang, Fengge Ling, Ziwei Lin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중서의 대신과 중서의 대신이 있습니다. 『고당서 관록2』에는 “진나라에서는 중서예제(忠書愛舌)를 두었고, 한나라와 원나라 황제들은 "예제"라는 글자를 지웠다. 모든 왕조에서 윤중서만 "내시성"이라 불렀고, 수나라를 내수성(Neishi Sheng)이라 불렀고, 양제 3년에 내수성(Zhongshu Province)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5년 만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신당(新唐)나라에는 '대장군은 황제를 보좌하고, 장수는 번뇌를 구제한다'는 기록이 있다. 왕비, 태자, 왕을 세울 때 쓰이며, 큰 상벌을 내리는 책을 만들 때 쓰며, 세 번째는 명령을 내리는데 쓰인다. 조의를 표하고 책을 만들며, 넷째는 칙령을 내리고 현과 군을 폐지하고 관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관원과 직함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6급 이상의 관리는 칙령으로서 수백 명의 관리가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때 사용하며, 6번째는 칙령으로 장관을 권면하고 임명하는데 사용한다. 일곱째는 칙령을 정하여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이를 모두 발표하여 제출한 후 관료를 부르면 의례를 거행한다. .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왕자에게 인장과 리본이 주어집니다. 모든 황실 칙령과 기사는 사건을 기록하는 관리에게 전달됩니다."
고대 사법 기관
법률 업무에서는 법률 제정과 시행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법률 제정은 완전해야 하고 법률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 집행의 핵심이다. 법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이다. 그러므로 사법구조의 확립은 법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고대 중국에는 아주 일찍이 법률 체계가 있었습니다. 각 고대 왕조가 건국 초기에 중요한 것은 자체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국법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각 왕조의 법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 왔지만, 각 왕조가 설립한 사법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에서는 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대 중국의 사법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각 왕조는 서로 다른 사법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역할이지만, 사법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통치자의 본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립된 사법기관의 조직구조도 서로 다르다. 고대 중국 여러 왕조의 사법기관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에 전문사법기관을 설치했는데, 일부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통합되어 있다.
1.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시대에는 둘 다 노예 사회였다. 하(夏)나라의 유흥(宇興), 상(商)나라의 당흥(唐興) 등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사법기관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노예사회에서는 왕이 모든 국정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왕과 상왕은 국가 사법권의 최고 소유자였으며 입법 및 행정권도 가졌다. 왕 아래에는 많은 가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가신은 가신 국가를 통치합니다. 왕자는 자신이 관할하는 가신 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권을 갖습니다. 노예제 시대에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왕자는 큰 독립성을 갖고 자신이 관할하는 왕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
2. 서주(西周)나라
서주(西周)나라도 하(夏)나라, 상(商)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예사회였지만, 서주(西周)나라의 법은 그보다 훨씬 완전했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시대에는 '현명'의 법사상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의례'도 법에 접목시켜 예법과 법의 융합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의식"에 대한 개념은 고대 중국 법률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고대 중국의 독특한 중국 법률을 형성했습니다.
서주(周周)시대의 중앙사법기관도 비교적 완성도가 높았다. 주(周)왕과 각 가신(臣國)에는 쓰커우(十庁)라 불리는 전담 사법기관이 있었다. "Sikou, 주인은 도둑과 도적을 제거합니다"( "의례 책"). 시구는 다시 대시구와 소시구로 나뉘는데, 대시구는 주왕을 보좌하고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소시구는 구체적인 사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주(周周)시대 지방사법기관에는 향(鎭)관리, 수(隋)관리, 현(縣)관리 등 전직 사법관이 포함됐다.
3. 진나라
진나라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후 통일된 봉건 왕조이기도 하다. 진나라의 많은 법제도는 춘추전국시대의 법제도를 따랐으며, 법사상적으로도 법가의 정치사상을 따라 법제도를 제정하고 법 집행을 지도하였다. '법에 근거한 엄중처벌' 제도를 실시하고, 법을 통일하고, 법을 공개한다.
진나라 때 중앙 사법기관은 조정관과 검열관으로 구성됐다. 정위라는 말의 의미는 『한·백관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소송을 들으면 모든 황실에 심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과 싸워야 한다. 군대와 감옥은 아래에 있다. 같은 체계라 해서 팅웨이(Tingwei)라고 부른다." 팅(ting)의 의미 설명에는 "팅(ting)은 평화를 뜻한다. 교도소 관리는 평화를 중시하므로 숫자로 부른다"고 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까지를 웨이(Wei)라고 한다.” 팅웨이(Ting Wei)라는 용어는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때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Tingwei의 주요 임무는 황제가 승인한 사건, 전국의 항소 사건 및 어려운 사건을 듣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법기관인 '검열관'에는 최고 감독관인 '검열관'이라는 관료가 있다. 그 직위는 국무총리 이하일 뿐입니다. 주요 사건의 재판에는 검열관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검열관은 중앙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방사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소관이다. 진나라 시대에는 현수와 현감이 행정과 사법권을 갖고 관할권 안의 일반 사건을 스스로 처리했다. 어려운 경우 Tingwei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 치안판사 밑에는 자조우시(比曹師), 쥐조우시(趙曹帯)가 있고, 현 치안판사 아래에는 자조우시(紫曹師), 우조우(玉曹玉)가 있다. 이들 기관은 현 치안판사와 현 치안판사의 사법 업무를 보좌한다.
또한 향, 파빌리온, 리 등 현과 현 아래에는 더 낮은 행정 수준이 있습니다. 향에는 향의 사소한 형사 및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직급"이 있으며, 정에는 "리디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풀뿌리 행정 단위입니다. 형사 및 민사 분쟁 처리를 지원합니다.
4. 한나라
진나라의 법제도를 기초와 참고로 삼으면서 동시에 진나라의 실패와 교훈을 흡수한 법제도 한조는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법사상에서는 유교를 주축으로 하고 율법주의를 보완하는 '엄벌과 엄벌'을 폐지하고 '도덕을 다스리고 형벌을 보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안했다. 즉 교육이 주된 방법이고 형벌이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관대함과 온화함, 엄격함과 엄격함이 결합된 통치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대 법률제도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법기관의 형성에도 반영된다. 중앙사법기관에는 상수, 팅웨이, 유시다푸 3개 기관이 있다.
한나라 무제 시대에 재상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법 기관인 '상서'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법 재판권은 상수(Shangshu)와 팅웨이(Tingwei)로 이양되었습니다.
정위는 한나라 때 더욱 발전해 팅웨이정(어려운 사건 재판 담당), 팅웨이 줘견(범인 검거 담당), 팅웨이 줘핑(일반 재판 담당) )가 설립되었습니다. Cases) 및 기타 직책은 Tingwei의 기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업무 분업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실 검열관의 기능은 진나라와 동일하며 문무관을 감독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법률과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탄핵될 수 있다. 동시에 황실 검열관은 Tingwei와 협력하여 어려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 팅웨이, 유시다푸 등 3대 사법기관의 등장은 이후 재판, 심사, 감독이라는 '권력분립' 패턴의 원형을 마련했다.
지방 사법 기관은 진나라 시대와 유사하게 현, 현급이 있고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는다. 보안관과 치안판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내부 사법부는 여러 개의 작은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ief Cao는 도둑을 체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ue Cao는 판결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Rensu Cao는 심리 및 판결을 담당합니다. 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사법기관이 상대적으로 완벽했음을 알 수 있다.
5. 삼국이금 남·북조
삼국이금 남·북조는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혼란한 시기였지만 법조계는 시스템이 잘 개선됐어요. 예를 들어, 북제시대에 제정된 '북제법률'은 진한나라 법률의 장점을 계승하고, 중세에는 '십대조'와 '오형' 제도를 창안했다. 이는 수(隋)와 당(唐)나라의 '십악(十惡)'과 '오형(五刑)'의 기초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앙 사법 기관에는 주로 Tingwei, Shangshu 및 Yushidafu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 Tingwei는 북주 왕조에서 "Da Sikou"로 변경되었으며, Tingwei는 "Dali Temple"로 변경되었습니다. 북제(North Qi) 왕조. 그러나 그 명칭과 상관없이 최고 사법권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상서의 제도는 점차 강화되었고 친족인 팅웨이의 권리는 다소 축소되었으며 사법권의 일부가 상서로 이양되었다.
지방의 사법기관은 진·한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을 통합하고 현수와 현 행정관을 모시고 있다.
6. 수당(隋唐)
수당(隋唐)의 법체계는 봉건법률체계 중 가장 완전하고 대표적인 법체계였다. 십악(十惡), 오형(五刑) 같은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팔대(八談), 공무(官事) 같은 법제도도 있다. 또한 달리사, 형벌부, 유시태 등의 권력분립으로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등 사법기관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다.
대리사는 북제 시대에 원래 궁정 관리였던 곳으로 '대리사'라고 불리며 전국의 투옥 이상의 사건을 심리하는 곳이다. .
형벌부는 다리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시타이는 모든 문무관과 군관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부당 사건의 재판에는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달리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형벌부가 심사를 담당하고, 유시대가 감찰을 담당하는 사법재판 체제가 형성되었다. 물론, 3대 사법기관 위에 행정, 사법, 입법 등 모든 권한을 통솔하는 천황도 있습니다.
수당시대의 지방사법기관은 여전히 지방행정기관이었다. 예를 들어, 주(현) 수준에서는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Cao Canjun"을 설정하고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Sihu Canjun"을 설정합니다. 카운티에는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카운티 치안판사를 보조하는 사법 보조원과 역사가가 있습니다. 향(鎭) 관리인 리정(別章), 방정(興頂)과 현(縣) 이하 향(鄕), 리(利), 팡(村), 촌(村)에 설치된 촌(村) 관리는 관할권 내의 혼인, 토지 등 민사소송을 관할한다.
7. 송나라
송나라의 사법제도는 대부분 당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리사와 형벌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변함없이 유지했지만, 송나라 초기에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궁중재판이라고도 알려진 재판법원이 송나라 초기의 재판 및 심사기관이었다. 또한 재판 및 재심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벌부와 달리사(Dali Temple)의 권력이 약화되었다. 송심종시닝(宋宗近寧)이 사망한 지 3년 후, 재판법원이 폐지되고 재판권과 재심권이 달리사(Dali Temple)와 형벌부에 반환되었습니다.
유시타이는 당나라의 권리 외에도 관리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 지방 항소 사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송나라는 법원에 직접 고소하는 사건과 부당한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문고(鄧文隆) 법원, 등문검찰원(鄧文村官), 리젠 법원(企建庭)이라는 3개의 법정 기관을 설치했다. .
8. 원나라
원나라는 소수민족의 통치시기로, 사법기관의 설립은 비교적 혼란스러웠으나 당송의 체제를 따랐다. 일부 수정. 중앙 사법 기관은 Dazong Zhengfu, 형벌부 및 Xuanzhengyuan을 설립했습니다. Dazong Zhengfu는 Dali Temple과 유사한 중앙 사법 기관입니다. 형벌부의 심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동시에 일부 사법 기능도 부여됩니다. Xuanzhengyuan은 주로 승려의 사건을 관리합니다. Yushitai의 기능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방 차원에는 지방 사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도, 도로, 현, 주, 군 야멘이 있습니다.
9. 명나라
원나라 때 폐지되었던 달리사를 명나라는 다시 세웠으나 그 책임은 법률심사기관으로 바뀌었다. 형벌부는 사법의 중앙기관이다. 형벌부의 모든 사건은 달리사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형벌부와 달리사의 기능은 당송대의 기능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유시타이는 광역검찰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수백 명의 공직자들을 감독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고, 부당한 사건을 시정하는 일이었다.
지방 사법기관은 도, 현, 군의 3단계로 구성되어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10. 청나라의 사법기관은 명나라의 3개 사법기관의 설립을 유지했지만, 그 중 형벌부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3대 사법 기관 중 형사부는 형사부를 수장으로 하며 달리 사원과 메트로폴리탄 검찰원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소수민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사법기관인 이판원(連求院)이 설치됐다. 왕실 사건은 황실 형벌부와 내무국에서 처리합니다.
지방 사법기관에는 도, 도, 군 사법기관이 포함됩니다.
위의 분석을 통해 고대 중국의 사법기관은 중앙집권적인 사법기관인 반면, 지방정부는 사법과 행정이 통합된 체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과 행정의 분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전임사법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여전히 행정부에 종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관의 임명과 해임은 황제가 결정하고, 황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겸비한 독특한 개인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사법권의 행사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 관련 기사
- 해고된 직원이 조기 퇴직할 수 있나요?
- 취푸 고속철도가 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국 조폭영화에서는 잠복경찰과 조폭 두목이 형제가 되고, 마침내 잠복요원이 두목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 장쑤교통기술대학(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대학)
- 94세의 유명 감독이자 배우인 란텐예(Lan Tianye)가 7월 1일 메달을 받았습니다! 베테랑 배우는 한때 지하당원이었다
- 경덕진 도자기 도매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 스자좡시에서 호적 이전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아베오 쉐보레는 어떤 차인가요?
- '세 가지 표준이 하나로 통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분할 고속도로 파일 드라이버와 통합 고속도로 파일 드라이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